차량에 블박이없습니다.
주차장cctv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경찰에 접수하지않으면 보여줄수가없다라고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Cctv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열람 요구를 할수있다라고
알고있는데 이게맞는건지요.,
관리소에서는 절대안된다네요
경찰에신고를 해야만 볼수있다네요
차량에 블박이없습니다.
주차장cctv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경찰에 접수하지않으면 보여줄수가없다라고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Cctv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열람 요구를 할수있다라고
알고있는데 이게맞는건지요.,
관리소에서는 절대안된다네요
경찰에신고를 해야만 볼수있다네요
공개적으로 보는건 신고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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