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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내 의자가 파손되어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업주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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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셨다니 위로드립니다.
아무런 안내문구가 조치가 없는상태에서
앉았다가 다치셨다면
업주한테도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을것 같기는 한데
앉았는데 파손된거라면
의자가 부실했는지 손님의 부주의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이 다치셨다니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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