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회원 여러분.
저는 2020년12월8일 오후8시 sbs뉴스와 비디오머그"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연습을?"방송에 나온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아파트단지내부에서 급발진한 무면허/무보험/렌트카에 급발진으로 인하여
왼쪽무릅뼈부터 복숭아뼈까지 복합골절과 왼쪽눈 절반의 시력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고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자녀는 운전석에 앉힘 (그날이 처음운전한날/ 엑셀과 브레이크도 모름)
가해자의 어머니는 보조석에서 차량의 시동과 기아를 넣어줌.
2)피해자(저의어머니)를 치고 차량 3대를 들이박고 멈춤.
*어머니이 들이박을때 ..
[1] 보조석 앞 범버로 1차 충격
[2] 보조석 앞 타이어에 피해자(저의어머니)이 꺽이며 2차충격후 뒤로 강하게 넘어짐.
[3] 보조석 뒷 타이어로 넘어진 피해자의 두다리를 올라타고 지나감.
[4] 주차되어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박고 차량을 멈춤.
이렇습니다.
사고이후 가해자의 행동.
1) 2019년 12월 21일 : 경찰서에서 처음 만남.
가해자:허/무보험/렌트카라서 어떻게 해줄거냐고 하니 울기만함.
가해자 어머니: 혼잣말로 사람이 알아들을수없게 웅얼웅얼 거리기만 함.
피해자(저의어머니)가 이대서울병원 응급실에 누워계신데 찾아오지도 않고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 모두 집으로 귀가.
이후 어머니 치료는 피해자의 아들인 저의 자동차 특약"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음
가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병문안 찾아온적 전혀없음...
피해자인 어머니 할수있는것이라고는 좌우로 뒤척이는것과 누워서 대/소변보는게 전부임.
유일한 가족인 저는 어머니 병수발과 똥오줌 다 받아내며 병간호.
병간호도중 챙겨온 옷도없고 몸이 너무 찝찝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감.
집싱크대 음식물 쓰레기가 다 썩어서 초파리 수십마리가 날라다님.
냉장고안에 있던 반찬들 곰팡이가 펴서 못먹음.. 먹을수있는것은 라면과 김치뿐..
우편함에 고지서 한가득있음.
어머니 생일날 병실천정보며 누워서 병원식사 드심.. 혼자 어지럽다고 계속 구토함..
아들인 저는 혼자 화장실가서 많이 울었음..
2)2020년 8월10일 오후5시경 : 문자한번 전화통화한번없고 병원에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는 가해자가 피해자아들인
저에게 처음으로 전화와서 초기진단6주가 나왔다고해서 책임보험으로 잘 치료받은줄
알았다고 하며 용서를 구함. 본인이 구속되면 본인인생은 끝나는거라고 말하길래
가해자에게 이미 우리어머니와 내 인생은 끝난다고 말하고 말같지도 않은 변명하지말고
합의볼생각없다고 말하고 전화 끊음.
3)2020년8월11일 첫재판 : 국선변호인이 어제 사건이 배당됐다고 재판연기신청. 재판부 받아들임.
재판이 끝난이후 1층 엘리베이터앞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를 만남.
왜 자녀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았느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사고이후 사진과 병실생활모습을 보여주려고하자
가해자어머니가 가해자의 눈을 가리며 돌이켜새움.. 그리고 집에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너무 화나가서 욕이 목을 넘어오려했지만 참고 인간같지도 않아서 "할이야기없다"하고 집으로 귀가함.
이후 2020년12월1일 판결 전까지 약 3회에 걸쳐서 가해자 처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주된내용은
1)합의볼 의사가 없다
2)검사측 형량보다 더 크게 처벌해달라가 주된내용이였음.
4)판결남: 가해자:금고4개월(노역없는 교도소)/
집행유예도 아닌데 판결문에 "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 심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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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금고4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되지 않고 버젓히 사회를 돌아다니며
가해자의 어머니는 아파트단지내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동을 켜주고 차량의 기아를 넣어주어 사고를 유발시킨 진정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형사적 처벌을 받지아니함"
5)현재상황 : 금고4개월에 불복하여 가해자는 법원에 항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
보배드림회원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저의어머니와 저는 작년12월2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가해자는 솜방망이처벌을...
시동을 켜주고 자동차의 기아를 넣어준 가해자의 어머니는 아무런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바뀌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일이 그냥 넘어간다면 아파트단지내에서 소년법 적용도 안되는 어린이를 운전석에 앉혀놓고
보조석에서 시동을 켜주고 기아를 넣주어 사람을 차로 치여죽여도
돈만 있으면 형사적처벌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는 버젓히 사회를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든 가해자는 금고4개월에 구속도 안되었는데도 그것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한상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피해자이신 어머니와 단 한명뿐인 가족인 저는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의 처벌만을 바라며
지옥같은 지난 1년을 버티며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처벌받지않는다면 누가 처벌 받습니까?
부디 도와주세요...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이 납득할수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할수있는 그런 처벌을 가해자와 가해자어머니가 받기를 원합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
잠시 시간내어 제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셔서 글을 읽어주시고
저와 어머니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해자와 그의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조그마한 도움을 주십시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는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부디 들어가서 방송을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셔서 글을 읽어보시고
조그마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나 유아였으면 즉사했을수도 있었을 사고입니다.
저런 사람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시동을켜주고 기아를 넣어준 가해자의 어머니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다시 링크 올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HeyAb
sbs 8시 뉴스 보도자료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59847
유튜브 sbs뉴스 방송분: https://www.youtube.com/watch?v=SSgSAxzejz8&feature=youtu.be
sbs비디오머그(최신)방송분: http://naver.me/FpVG3FuF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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