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양해좀요,,,
특별히 물어볼곳이 없어 여쭙니다.
최근에 1층에 상가 두집이 들어왔는데
1은 영업시간이후 주차가능이라고 써놓았고
2는 그런말은없었습니다
근 일년동안 2자리에 있던 술집은 주차금지도 안써놓고
입주민이 주차해도 아무말이 없어서 계속 댔는데 문제는
2가들어오고 주차 팻말달고 부터인데
차빼달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문제없었는데 왜그러냐니까
계약서에 주차공간도 포함되어있답니다
뭐 그렇다니까 빼주긴했는데
나중에 10시넘어서 영업시간끝나고
주차했는데 뭐 볼일있어서왔는지 옆에 주차공간많은데
전화해서 빼라하데요 내려가니 앞으로 영업시간끝나도
주차하지말라고 그러는데 ,,,
요약
1. 상가계약할시 주차공간도 포함되어있는지?
있으면 영업시간이후도 포함인지?
건물에 주차장이라는게 면적당 산정되는 구간이라 정확히 법으로 따진다면 복잡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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