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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어 국민신고앱으로 신고했는데
앱을 활용한 사진이 아니기에 아무런 처리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사진은 아직 보유중인데, 앱을 활용한 사진이 아니라 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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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였나
들어가면 찍은시간나오는데
그걸론안되려나요
결론적으로 다시 찍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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