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일병 Jhin1211 20.06.11 12:10 답글 신고
    억울하고 억울한사연이 아닐수없네요.
    꼭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빠른시간안에 좋은결과있기를 바랍니다.
    답글 0
  • 레벨 상병 좋은나라 20.06.11 12:12 답글 신고
    결론은 인천시가 사기를 친거네.
    지하상가에 시민들 수억원씩 투자하게 해 놓고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상가가 활성화되니까 인천시가 지금까지 허용한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해서 시를 믿고 투자한 시민들 재산권 행사도 전처럼 못하게 하면 사기친거네.
    충분한 보상대책도 마련한게 없으니까 저렇게 인천시청에서 시위를 하는거고,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사기친거 보상해주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한번 지켜보죠.
    답글 0
  • 레벨 일병 dibea 20.06.11 12:14 답글 신고
    불법조례를 만들어 상인점포주들로부터 지하상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인천시와 박남춘 신고 합니다.
    답글 0
  • 레벨 병장 rlarjsdn12 20.06.11 12:03 답글 신고
    인천지하상가 3,600여 점포는 인천시에서 2002년도부터 시민들간에 자유롭게 부동산을 통한 수억원의 거래대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양도, 양수, 전대 등 재임대를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8년간 시민들의 투자를 유도하며 아무 문제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전국 최대의 인천시 대표상권(부평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후인 2005년에 정부에서 만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 이러한 양도, 양수, 전대 즉 재임대가 위배된다며 인천시 자신들이 2002년도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운영비, 대부료까지 받아간 조례를 상위법인 공물법에 위배된다며 상인들의 전체적인 동의나 충분한 보상절차 하나 없이 2020년1월31일 위 사항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로 졸속으로 재개정 해 버렸습니다.
    감사원에서 인천시가 만든 2002년도 인천지하상가 조례가 상위법인 공물법에 위배가 되어, 최근에 졸속적인 조례 전부개정으로 3,600여개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무런 보상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인천지하상가 임차인은 인천시의 조례만 믿고 투자하고 장사하는 선량한 시민들일뿐입니다.
    조례를 믿고 투자한 상인들을 불법자로 낙인 찍는 인천시는 각성하고,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별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고 상위법에 의해 전부개정된 조례대로 인천시에서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살고 싶은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되도록 적극적인 해법과 소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레벨 일병 Jhin1211 20.06.11 12:10 답글 신고
    억울하고 억울한사연이 아닐수없네요.
    꼭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빠른시간안에 좋은결과있기를 바랍니다.
  • 레벨 상병 좋은나라 20.06.11 12:12 답글 신고
    결론은 인천시가 사기를 친거네.
    지하상가에 시민들 수억원씩 투자하게 해 놓고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상가가 활성화되니까 인천시가 지금까지 허용한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해서 시를 믿고 투자한 시민들 재산권 행사도 전처럼 못하게 하면 사기친거네.
    충분한 보상대책도 마련한게 없으니까 저렇게 인천시청에서 시위를 하는거고,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사기친거 보상해주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한번 지켜보죠.
  • 레벨 일병 dibea 20.06.11 12:14 답글 신고
    불법조례를 만들어 상인점포주들로부터 지하상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인천시와 박남춘 신고 합니다.
  • 레벨 병장 Sik4411 20.06.11 12:21 답글 신고
    자격미달 박남춘 시장직에서 사퇴하라
  • 레벨 간호사 비비주안 20.06.11 12:26 답글 신고
    상위법위반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천시 사정이고 임차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천시는 책임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임차인 재산을 뺏을라고 하니까 시장님은 면담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은 법타령하고 법을 만든 본인들은 무슨 책임을 질건지 왜 임차인만 희생하라고 하는지 공정하게 합시다
  • 레벨 병장 Sik4411 20.06.11 12:33 답글 신고
    개악법조례 담당한 공무원 시의원 모두처벌하고 상생하던지해라
  • 레벨 간호사 j8 20.06.11 13:01 답글 신고
    애초에 왜 양도 양수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전대까지 조례로
    만들어 시민의 생존을 가지고
    장난질 히나요
    그 불의에 죽을순 있어도
    빼앗길순 없다
  • 레벨 간호사 j8 20.06.11 13:03 답글 신고
    시청 직원들 함부로 말하지마세요
    경험없이
    안당해 보면 모릅니다
    이고통 ㅡ
    겪어보고 말하시라
  • 레벨 간호사 j8 20.06.11 13:06 답글 신고
    애초에 왜 이런걸 만들어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있는지
    입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 레벨 일병 wldmsdl 20.06.11 14:48 답글 신고
    사기꾼 인천시장!! 이럴려면 몇십년전 천부터 이렇게 하던가 양아치같이 조례개정하고... 이게 무슨 시장인가?
  • 레벨 간호사 인천유감 20.06.11 15:57 답글 신고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잘못된 것은 끝까지 싸워 고쳐놔야 다시는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 레벨 이등병 보랏빛향기 20.06.11 16:32 답글 신고
    평생벌어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인천지하도상가.
    목숨같은 점포.
    빼앗지마라.
    인천지하도상가 3600여 임차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
    임차인들의 눈에 제발 피눈물나게 하지 마라.
    악법조례개정 원천무효
    전액보상하라.
  • 레벨 간호사 썬라이더 20.06.11 20:01 답글 신고
    인천시민의 손으로 뽑은인천시장,시의원둘이~시민의 재산권인 인천지하상가의 밀실협약/공청회없이 악법조례를 통과시키려합니더!!!수임자둘의정상적인 공인중개사입회하에 매매,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매년 점포당 몇백만원씩의 대부료납입,시설보수로 몇첰만원식의 인테리어비지불과 공사로 몇개월씩의 월세를 감수하며 관리,유지를 해온바 울분과 막대한 전재산의 경제적손해를 어떻게해야할까요?!
  • 레벨 상병 아니왜왜 20.06.12 11:07 답글 신고
    인천지하상가 조례개정 원천무효
    조례개정 원천무효 !!

    전액 보상 하라 !!!
  • 레벨 간호사 부평맘 20.06.12 11:08 답글 신고
    양수양도전대허가된 조례가 아니면 어떤 멍충이가 점포한칸에 3억이나 주고 사겠나~인천시가 불법인 조례를 만들어 임차인에게 사기를 쳤다 ~인천시는 도탄에 빠진 임차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라~!!! 지하상가는 임차인들의 피땀흘려 이룬 생계수단이고 목숨줄이다~정당한 보상부터 하라 ~!!!
  • 레벨 일병 happy20 20.06.12 11:09 답글 신고
    인천시가 지하상가 임차인들에게 사기쳤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인천시만 공산주의다.
    빼앗으려거든 보상하고 가져가라.
  • 레벨 간호사 희망코코 20.06.12 14:24 답글 신고
    점포주 동의없는 졸속개정을 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상가몰수라니 인천시가 잘못했네요.
  • 레벨 간호사 아카시아부평 20.06.12 16:58 답글 신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몇억주고 산 재산을 강탈하면 사기꾼의 행각이다. 상위법위반이라고 떠들거면 보상만이 답이다.
    결자해지하라. 애초에 인천시가 만든 법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었다. 법을 뒤집었으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인천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레벨 훈련병 성씨 20.06.13 16:06 답글 신고
    이럴수는 없는겁니다.지상에 건물팔아 인천시 조례믿고 지하상가 산건데 조례개정하고 거지를 만드네여.노후에 이만한게 없대서 엄연히 조례도 있고 투자한건데 어떻게 인천시가 이럴수가 있나여?
  • 레벨 훈련병 성씨 20.06.13 16:07 답글 신고
    조례재개정?
    특별법?
    손해배상?
    택일하십쇼
  • 레벨 일병 바오로 20.06.22 20:04 답글 신고
    인천시조례및고평생번돈투자해것만인천시는잘몿을인정하면서도보상할수없다 인천시법조례는 소용없는조례네요 의원님들조례만들지마세요힘들게
    그냥계세요 조례및고투자한사람들을허수아비로알고
    기분대로만드는조례는 내일바꾸실덴데 그냥쉬세요
    편하게 부탁드림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