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중순경 식품회사의 배송사원으로 근무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수리비 240만원정도 나왔고 회사에서는 자차보험처리로 40만원정도 부담하였습니다.
2020년 1월경 저는 이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되었고 회사에서 저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100만원을 상
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함을 느껴서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고 회사는 상계위법으로 저에게 10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가 저에게 290만원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터무니없이 말이안되는 내용에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등기하나가 날라왔는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겁니다.
내용을 보니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 저는 커브구간에 차뒤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 회사는 제가 앞지르기가 안되는 구간에 앞차를 추월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중과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중앙선을 침범하지도 않았고 앞차를 추월하지도 않았습니다. (차에 블랙박스, 주변 CCTV없음)
2. 차량 수리비 240만원을 전액 저에게 주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자차 보험처리로 실제 부담한 금액은 40만원 정도인데 공업사에서 나온 견적서와 수리내역서를 증거자료로 내놓고 저에게 240만원 전액을 손해배상 하라고합니다. 이는 너무 부당하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년 11월경에 운행중 타이어가 파손되어 회사법인카드로 수리하였는데 이것도 저에게 부담하라고합니다.
회사가 민사소송을 저에게 걸어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린나이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법무사를 알아봐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적지않고 사실만으로 적었습니다. 이 소송을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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