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3.26 15:24 답글 신고
    여기서 30키로 이하로 주행했을 때 사고났을 경우 예외로 한다. 면책한다 등의 조항이 추가되지 않는이상 키로수는 의미 없습니다. 유의해야하며 운전해야하는 의무....의 기준이 무엇이죠? 비상등을 켜고 가야하나요? 전조등을 켜야하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13세 미만 아이가 다쳤을 때에는 최소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 레벨 병장 양치기장년 20.03.26 15:33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조 1항(12조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다칠때......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렵네요.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3.26 19:00 신고
    @양치기장년 안전에 유의한다.. 이 말이 애매하다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잘못없다?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이상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가 잘못에 대하여 경찰이 판단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 역시 사람인지라.. 조치를 준수하고? 30키로 이하로 가더라도, 서행을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극단적인 예시지만 법원에 판사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는 점이 예상된다 라고 말해버리면.. 바로 500만원, 그 이상 처벌받는겁니다..
  • 레벨 상사 1 갤럭시노트12 20.03.26 15:26 답글 신고
    아이들은 대부분 보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 어떤 곳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 역시, 같은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골목길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는데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나왔는데 운전차 차량과 1m도 되지 않는 상황에 아이가 2열쪽에 부딫쳐 사고가 났다면.... 과실 여부 상관 없이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게 문제입니다..
  • 레벨 병장 허각조아 20.03.26 22:23 답글 신고
    결론은 30키로는 지켜도 사고나면
    별의미가 없다는게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입니다
    어제 스쿨존에서 사고난영상
    한문철변호사님 동영상 찾아보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