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회사의 배송직원으로 근무중에 2019년 12월 초에 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차량 수리금액은 공업사에서 240만원정도(수리+부품포함) 나왔고 회사에서는 보험처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부담금 40만원, 보험사에서는 180만원 보험금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1월에 사정이 있어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12월에 있었던 사고건에 손해배상을 저에게 임금지급중에 100만원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1,2월 임금지급일에 각각 두달에 걸쳐 50만원을 상계하여 총 100만원을 사고처리로 상계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저는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임금지급에 있어 정확하고 적절한 견적서없이 저에게 회사에서 임의로 100만원을 월급에서 까는건 상계위법이라고 하여 민원을 넣은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전화가왔고 2월 말쯤에 조사받으러 출석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총 받을돈을 회사에서 주면 취하하겠냐고 물어봤고 회사측에 말한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으로 봉투가 날라왔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차량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고 차량수리에 들어간 공업사의 수리비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그리고 그 전 11월달에 업무중 타이어가 터져서 회사 법인카드로 타이어 수리를 하였는데 그것까지 저에게 청구하여서 총 260만원을 저에게 배상하라고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날라왔습니다.
요약하면
12월에 회사차로 업무시간중 단독사고가 나서 수리비 240만원정도가 나왔고
회사는 보험처리해서 자차처리 본인부담금40만원을 냈고 1월에 퇴사한 저에게 100만원을 임금에서 삭감후 지급하였다. 이후 부당함을 느끼고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니 회사에서 11월에 운행중 타이어수리비용과 12월 사고 수리비 내용증명을 260만원 손해배상하라고 청구서를 보냈다.
1. 노동부에 민원 넣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저에게 보냈는데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3. 11월에 타이어가 터져서 법인카드로 처리했는데 제가 민원넣었다고 이것까지 저에게 청구했는데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최대한 감정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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