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348747&date=2020013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 혈우병 중국인 A씨 3년간 병원비 4억7천5백만원. 건강보험에서 4억2천7백만원부담. 본인부담액4800만원중
본인부담초과액 1800만원 환급. 3년간 납부한 총 보험료 260만원
결론 - 혈우병 3년간 치료비 4억7천5백만원 중 본인이 낸 돈은 3천2백60만원.
1. 2019년 한국내 중국인 건강보험료급여 5184억원 수급
2. 건보혜택 전체 외국인중 72%가 중국인
3.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은 그 가족(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 적용됨. 직장가입자는 부모장인장모까지 가능.
4. 그나마 6개월 체류규정도 그동안 먹튀가 많아서 2019년에 새로강화한 법임.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는 방지법 없음
5.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약 8만2천 세대가 보험료 미납.
6. 2013년~2018년 외국인환자100명치료당 평균224억8천만원사용. 적자 220억.
고액치료받은 환자 100명당 68명이 중국인
7.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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