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엑스디 입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지내셨는지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달동안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빌며...
520D후기를 좀 올려볼까 합니다.
-링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86659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JvcGhxb29waHIwb3BocXNvcGhxam9waHFnb3BocWRvcGhyM29waHNtb3Boc2dvcGhza29waHNmb3BocjVvcGhybQ%253D%253D
못보신 분들을 위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저는 평소 신고를 많이 하는 중3입니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하교를 하던중 (12월 03일)
사진속의 520D가 보행자가 있음에도 신호위반 하는것을 보고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운전자가 와선 온갖 욕과 위협을 가하고는 사라지었습니다.
그래서....제가 한 짓이 욕 먹을 짓이었는지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여쭈어 본것인데요,
그날 바로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며칠후 바로 오늘...(12월 08일)
"처리완료" 라고 쓰여있는 저의 제보글을 보고 클릭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 사진을 너무 늦게 찍어서 이게 상품권이 보내졌을라나....아...;; "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였는데요,
결과는 시원(?)했습니다.
(보안정책상 화면을 캡쳐 할 수 없기에 사진이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 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중요부분만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신호위반은 6만원+15점으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 보호 위반법으로 7만원이 나갔더군요...
이 일을 계기로 제발 정신 차리고, 신호좀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520D 상품권 보내준 후기였습니다.
응원 해주시고, 격려 해 주신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반자들이 대부분
벌점없는 대신.
마넌 더비싸게 과태료에유.
현장단속은 짤없이 벌점 범칙금.
학생 좋은일 따따불로 생길꺼에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문제네요 ...
안산이라 했지요
경기도 안산 고잔동 낚시존낚시카페 여기 한번 놀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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