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추석때 가족들이랑 큰집으로 이동중에 법인 택시한데가 뒤에 따라 붙길래
유심히 보니 창문열고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지도 뭔가 찜찜한지...밖으로 담배재를 털때 안보이게 사이드미러쪽으로 털어버리고...
그까지는 봐줄만했는데 신호바뀌고 출발하는데 백미러로 뒤를 유심히 보니 담배꽁초를 그냥버리네요.
괘씸해서 신문고 신고했는대 공무원들이 뭐 대처를 못해요.
어디로 신고해야될지 몰라서 중앙부처로 넣었는데
이게 국토부갔다가 경찰서 갔다가 다시 국토부가고 다시 경찰서 가고...
결국 담배꽁초 버리는게 안보여서 종결...
흡연하는 모습하고 차량넘버는 다 보이는데. . .
참고로 영업용 택시안에서 흡연시 1차2차3차 10일 영업정지에 과태료 10.10.10만원 맞나?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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