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딸이 impact factor 0.1 저널에 1저자였던 것으로 시끄럽습니다.
의사협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문제의 논문의 교신저자였던 교수를 윤리위에 회부하였다고 합니다.
자. 의사협회장인 최대집씨를 비롯한 전문의들이 과연 전문의가 되기위해 필요한 논문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는것이 필요합니다
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저 (original article)가 1-3편, 증례보고가 1-2편 필요한 과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이야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해 주당 80시간룰에 걸립니다만, 불과 한 두세해 전만해도 전공의들 잠잘 시간마저 부족한 과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의 시험을 위해 써보지도 않은 논문을 몇 편씩 쓰라는건 대량의 자격 미달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작하는 해당과의 교수들이나 그 교수들 밑의 전문의인 fellow들이 대리 작성해 왔던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엄연히 제1저자라며 해당 학회에 전문의 시험 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전문의 지원생들이 1저자급으로 논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거나, 아예 관여하지 않고서 제1저자로 논문을 출간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여 전문의가 되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라 자기 밑의 레지던트에게 제1저자를 주기위해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fellow들이 있을겁니다.
대한민국의 논문 윤리.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낫낫이 파헤치고 처벌하여 다시는 의료계에 만연된 이런 논문 부정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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