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후 글은 처음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서 보배드림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차량 2대가 동시에 신호위반을 하여 블박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인 제이름과 처리해주신 경찰분 성함 및 직위, 해당경찰서 및 전화번호,
그리고 신고한 차량번호는 xxx로 처리했습니다)
xxx님. 안녕하십니까?
xx경찰서에서 근무하는 xx xxx원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7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xx호xxxx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xx경찰서 xx xxx (☎ xxx-xxx-x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즉, 7일이 경과되어 상대방 차량에서 반박할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과태료처분등은 하지않고
경고조치만 취한다...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나머지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원래 7일이 경과되면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일단 경찰분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점은 감사하지만 문득 의문점이 들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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