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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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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트리코로 19.04.04 09:18 답글 신고
    유료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요금 청구 개념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사패산꼴데 19.04.04 09:25 답글 신고
    2222
  • 레벨 소장 영자A 19.04.04 09:23 답글 신고
    방문이면 몰라도 사유지에 왜 주차해요??
  • 레벨 소령 3 평양냉면관 19.04.04 09:37 답글 신고
    사유지에 주차하는게 잘못된거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올림피아 19.04.04 09:44 답글 신고
    아뇨, 저희 아파트고 저는 입주민입니다ㅎ.
    불법주차가 문제이긴 해서 관리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거 같은데
    저렇게 3만원 내라고하는게 적법한건지 궁금해서요.
    불법주차 당사자가 안낸다고 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보통 불법주차에 대한 징수는 유료주차장이나 국가에서만 했던거 같아서요.
    주택가에서 내집앞에 주차해놓으면 보통 신고하잖아요. 돈 받는것도 가능한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 레벨 하사 3 뿌내위대 19.04.04 10:36 답글 신고
    안내면 그만이죠
  • 레벨 훈련병 dheun12 22.08.01 21:21 답글 신고
    등록하시면 될문제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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