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에서 전 주민들 차량 등록 다시 진행하고,
등록 안된 차가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을경우
2회까지는 스티커 부착 하고 3회부터는 3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이해안가는게 아파트 단지가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말그대로 불법주차라고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아파트에서 전 주민들 차량 등록 다시 진행하고,
등록 안된 차가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을경우
2회까지는 스티커 부착 하고 3회부터는 3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이해안가는게 아파트 단지가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말그대로 불법주차라고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불법주차가 문제이긴 해서 관리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거 같은데
저렇게 3만원 내라고하는게 적법한건지 궁금해서요.
불법주차 당사자가 안낸다고 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보통 불법주차에 대한 징수는 유료주차장이나 국가에서만 했던거 같아서요.
주택가에서 내집앞에 주차해놓으면 보통 신고하잖아요. 돈 받는것도 가능한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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