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저한테 이런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요..작년11월에 한샘 가구 여직원 사건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금전에 조사받고 왔습니다..악의적인 마을을 품고 단건 아니고 그당시 비슷한 기사들이
난무할때라 또 이런기사야? 비슷할말을 적었는데 고소당했네요..욕을 일절없엇고..5마디 적었습니다..ㅠ
수사관님이 저는 다른분들에 비해 수위가 약해서 즉결심판을 받을꺼 같다고 하시는데요..최고높은 벌금형이 20만원정도라고..
전과도 남지 않고..그런걸 다떠나서 생각해보니 그런 댓글로 인해 그분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셧으면 이렇게 까지 하셨나
생각하니 도의적으로라도 꼭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혹시 저와같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아본적이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욕설이 없거나 주어가 없으면 무고하다 주장해서라도 혐의없음으로 끝내야지 기소유예 나오는 순간 민사 재판 또 가셔야 되 이양반아...
민사는 자기 마음대로라 정신적 충격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기본 50이상 많게는 200까지 부르니까 정신 단디 차리고 잘 방어 하셔.
또 이런기사야? << 라고 적으셨다면 모욕죄 적용이 어려울텐데요..?
합의를 안하면 원래 재판들어갑니다.
저렇게만 쓰셨다면 어딜 모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모르니 추측이지만 무혐의 뜰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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