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기재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해도 처벌을 할 수 없군요-.-...
엄청나게 합리적인 제도네요
봉고였나 포터였나 한대가
제가 2차선 주행 중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1,2차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1차로 주행을 계속 하길래
영상을 찍어서 신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저거네요
심지어 공익신고처리 지침에도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영상매체의 기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기재된 일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의 파일명이나 파일속성의 일시는 쉽게 변경가능한 사항으로 위반일시로 볼 수는 없습니다.)에는 신고자 일방의 주장에 의한 신고일시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록된 일시가 있더라도 제보해주신 위반일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시간이 표시되지 않으면
불법이나 범법을 행한 사람에겐
단지 경고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신고 못하겠네요 이제
전 분명히
화물차가 1차로 주행은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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