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볼일로 인해 가게 앞에 차를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하기 전까지 가게 문은 닫혀있는 상태였구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게 주인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 와서 일단 알겠다고 해서 빼드렸죠 , 그런데 제가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긴 하였으나 손님들 드나 들게 출입문을 막고 있던 상황도 아니고 했던 상황 이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그냥 여기 주차해도 되면 안되요 잠깐 이면 되요 하니
째려 보시고 차빼세요 남에 가게앞에다 왜 차 대시냐고 .... 일단 빼드리고 가서 봤더니 저렇게 못대놓게 해놨더라구요 . 그래서 아주머니 원래 피해가 없게 대도 되는거구요 아주머니 가게 앞이 라 해서 이 앞까지 아주머니네 땅 이 아니랍니다 . 저거 다른차 못대게 막은거 불법이구요 . 라고 말했더니 아무말 안하고 눈을 확 째려 보십니다 화났지만 참고 갑니다 ....
식당이나 뭐 주변에 보면 저런 장애물 꼬깔모양 폐 타이어등 주 정차를 못하게 막아두는데 따지고 보면 나라땅이지 본인들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지적해주세요 다시 배우겠습니다
(수정)저 가게는 애완견 샵이였습니다.
흰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하구요
황색실선은 주차금지 이구요 ㅋ
영업하는 가게구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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