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추석이 주말과 이어있어서 주말과 추석다음날모두 부모님가게일을돕느라 시골에 가지않았습니다
추석 다음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러 동네에 친구들도 오게되고해서 국밥을 주문하고 좌식으로 된곳에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아주머니의실수로 제발에 국밥을 쏟게되엇고 저도모르게 소리를지르며 발등과 발안쪽사이가 너무아파서 빠르게 양말을 벗었습니다
거기담당인 주임이라는분이 얼음찜질을 하면서
화상패드?라는것을 사오라고 다른종업원에게 시킨후 화상패드를 붙이면 금방나아진다며 붙이셧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친구들보고 일단 붙엿으니 좀아파도 참으라며 국밥과 수육을 주문했었는데 다먹고 가라하셧습니다.
그리고 너무아프고 제눈으로도 살이 쭈글쭈글해지며 녹아내리는것을 보았기에 도저히 아픈것도 못참겠고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음식을 안줘도된다고 하였습니다.(그때 음식이 다나온것이 아니라 국밥만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아주머니가 자기는 일을 해야해서 같이 안가도되겟냐길래 그러시라하고
친구가 먼저 차를가지러가고 전 가게앞에서 기다리고있다가 친구차량을 타고 부산에 동아대학병원에 응급실로 향하였습니다.
성형외과로 지정되더군요.
그렇게 응급처치받고 집으로 나오면서 그아주머니가 병원에서 나올떄 연락달라고하여 나오면서 연락을 드렸더니
병원비가많이나오죠? 이러면서 다른병원으로 옮기면안될까요...제가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데 이걸감당하기어렵다.
하시며 배려좀 부탁드린다길래 일단 저도 먹고살기힘든거 다알기에 알겠다고하고 저도나름 배려해드리고싶어서
일단 응급 진료비는 제가 직접 내고 다음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다른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시면서 배려좀해달라는데 제발을 보니 정말 이게아니다싶어서
가게에 보험이 있을것이기에 아주머니께 전화드려서 가게사장님에게 보험처리하자고 말씀좀 드려달라고
이거 이모님이 처리하시기에 너무힘드시고 나도 힘들거같다고 해서
2일뒤 사장님과 연락이 되었고
보험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에서 치료가 잘되지않아 화상전문 병원인 부산에 장림동에 하나병원으로 가여 진료를하자
입원을 하라하였습니다 화상정도가 심하여 이대로 돌아다니면 곪을수 있다하여 저도 발에 통증이 커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말이 너무길어 대충이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보험담당자와 만낫는데 입원비가 하루 6만원나온다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이라 교육을 들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에대한 보상은 안된다고하네요
제가 시험을 못친것도 보상이안되고 제가 국비지원으로 기계가공일을 배울려고 다니는데 나라에서 나오는돈이있었습니다
출석을 잘하면 나오는 돈인데 그돈마저 40만원 못받았으며 알바도 못하여 제가 사는게좀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보험에선 지급할수없다하네요
그래서 병원비+입원비(일당6만원으로 14일간)만 준다고하고 위로금으로 100만원 가량나온다고합니다
그런데 동아대학에선 전치 5주가 떳구요
하나병원은 동아대학에서 4일치료후 가서 진료받앗을때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즉 5주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칼로덤시술하고해서 병원비 80만원나왔습니다
화상중증환자 등록이 되어서 나라에서 부담하고 저는 5%만 부담하는 것이엇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님이 자기가 위로금조로 100만원 정도 더준다는데 저는
알바비 + 교육들으면나오는돈 만해서 161만원이 손해인대
물질적 손해만 161만원이고 앞으로 해나갈 가공기계 자격증을 못따게됫으며 (올해마지막이었습니다)
공부도 3주가량 못하여 진도차이가 나고 실력차이도많이납니다 뭐제가열심히하면되겠지만
정신적피해보상이니 이런걸 생각해서 합의금얼마원하는지 제시하라는데
처음에 사장이 100만원제시할때 놀랬습니다..이렇게 까지나올지몰랏는데
얼마를 제시해야할지도 잘모르겠구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할까요;;;보험회사에서는 이대로 가는거같은데
이제 사장과의 합의만 남았습니다
띄어쓰기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살고 25살로 MCT기계가공일을 배워 일할려고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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