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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Cameme 20.09.18 12:35 답글 신고
    사진 2장이 기본은 맞아요
    긴급이유로 30초 서있었는데
    1장찍어서 단속되었다 이런
    클레임 방지를 위한 보험이죠
    휴일단속은 뭐 지자체 맘이라....
  • 레벨 이등병 새날씨 20.09.18 12:53 답글 신고
    1차선에 불법주차했기 때문에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서 1장만 찍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도로교통법 상에 통행방해죄일 수 있지 않나요?
  • 레벨 중령 3 Cameme 20.09.18 14:21 신고
    @새날씨 경찰도 2 3 차선이 널널하니
    일반통행방해죄에 적용안된다 할겁니다
    그때 2차선 도로였는데
    2차선 주차차량으로 인해 1차선으로 가야된다고
    현장신고 하신분이 있어요
    그분말씀에 의하면
    1차선은 정상소통 가능하므로 적용불가
    다만 그 이야기하는 시간동안 5분이상 경과해서 주차딱지만 발부한다고 들었어요
    차선다막고 중앙선을 넘어야통행 할수 있을때 일반통행방해죄 성립한다더군요
    제가 아는 상식이랑 틀려서 좀 의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 레벨 소위 2 대궐안집 20.09.18 17:32 답글 신고
    저린건 걍 112에 신고해요 음주로 의심되는차 주차 되어있다고 제정신에 1차선 주차 할리 없다고
  • 레벨 중장 991GT2RS 20.09.18 17:36 답글 신고
    2번은 원래 과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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