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공원앞에는 매일 새벽 시장이 섭니다.
보통 평일에는 8시 쯤에 끝나지만 일요일에는 10시까지 장사가 가능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주변 주택가 및 도로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습니다.
심지어 1차선 한복판에 불법주차를 해서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지난 일요일에 생활불편어플로 중구청 및 서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달성공원이 중구와 서구 경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중구청은 사진을 1장만 첨부했다는 이유로,
서구청은 일요일에는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단속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선에 불법주차를 해서 긴급한 사유로 단속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다르네요.
긴급이유로 30초 서있었는데
1장찍어서 단속되었다 이런
클레임 방지를 위한 보험이죠
휴일단속은 뭐 지자체 맘이라....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도로교통법 상에 통행방해죄일 수 있지 않나요?
일반통행방해죄에 적용안된다 할겁니다
그때 2차선 도로였는데
2차선 주차차량으로 인해 1차선으로 가야된다고
현장신고 하신분이 있어요
그분말씀에 의하면
1차선은 정상소통 가능하므로 적용불가
다만 그 이야기하는 시간동안 5분이상 경과해서 주차딱지만 발부한다고 들었어요
차선다막고 중앙선을 넘어야통행 할수 있을때 일반통행방해죄 성립한다더군요
제가 아는 상식이랑 틀려서 좀 의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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