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2 23:23 답글 신고
    경찰의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으로 힘은 있으나, 법률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공단이나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구나 정도는 알게 됐습니다.

    공단에서 그런 자료 만드는 후배와 생각이 달랐던 것은 그 외에도 좀 있지만, 공기관의 판단이니 일단은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 지 이유는 알겠으나, 법 취지가 저 해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m 이내 교차로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엔 튀어 나와 가속해서 앞지르고 다시 돌아오는 게 그 구간에서는 불가능 해 보이니까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2 23:28 답글 신고
    또하나는, 일련의 과정 전부를 앞지르기로 규정했다면, 몇백미터 이내에서의 행위가 앞지르기인지 단서가 규정되어야 할 것 같네요.

    세 과정을 하나의 행위로 묶어 놓았으니, 판단에서 상당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03 01:02 답글 신고
    좀 많이 답답한데요.교차로내 앞지르기 금지라는 것이 교차로내만 의미 하는 것이 아니죠. 가령 교차로 직전에 차로변경 추월 후 교차로내 차로변경하여 추월 완료면 그것도 추월이니까요.
    교차로도 결국 차로의 연장입니다.

    본인이 법적해석을 얘기하셨으면서 정의는 인정 못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앞지르기만 생각하시니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3 08:14 신고
    @눈부신희망

    일단 자세한 설명에 대해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 스스로는, 어제 저녁부터 앞지르기에 대한 정의를 못내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잘 몰라서.. 혹시 앞지르기가 시작 부터 끝까지의 거리라도 지정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교차로 전에서 앞지르기 시작, 교차로에서 차량을 제끼고 지나가서 다시 합류하면 교차로 앞지르기다 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그 부분은 우선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없는 도로에서 2대만 주행할 때 수백미터 전방에서 1차로로 옮긴 후 교차로를 지나서 또 수백미터 주행 후 2차로로 합류한 경우

    1회의 앞지르기 인가요? 2회의 진로변경인가요? 거리 개념이 없을 때, 너무 모호해 져서요....

    또 교통량이 없는 고속도로 IC에서 앞차량을 따르던 차량이
    당연히, 앞 차량과는 동일차로였던 상황에서 여러개 차로를 만나고, 뒤 따르는 차량이 상위차로로 옮겨 앞서가던 차량을 지나쳐 수 킬로미터를 주행 후 다시 다음 IC로 진출하기 위해 아까의 앞 차량 차로로 다시 끼어들어 주행하여 나갔다면.

    그냥 정상 주행일까요? 앞지르기 일까요?

    귀찮으시면.... 답 안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친절하셨던 부분이라서..... 저 혼자 고민하며 생각하는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물론 같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지만..... 좀 염치가 없네요 ㅎ;;

    좋은 하루 되세요~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03 11:12 신고
    @보비보비부비 이게 님이 이야기 하신 것 처럼 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지요. 따라서 사고난 것이 아니고,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백미터, 수 킬로미터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1차로 추월차로) 신고시에 불수용에 대한 답변 받은 내용 중에 차량이 추월이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부분을 보면 충분히 추월은 정해져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고발생시, 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위의 상황이 발생시는 충분히 판독도 가능하구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3 14:29 답글 신고
    답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의 신고이고, 어떤 판단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좌회전 하던 어떤 분의 사고가 있었고, 1차로였던 좌회전차로가 교차로에서 부가차로(포켓)로 2개 차로로 분리된 상황에서 1차로 대기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한 것이 앞지르기 인가 아닌가였고,

    설명을 들어 이해는 했으나, 결국은 매우 모호하다는 생각에 재차 질문한 내용입니다.
    처음엔 동일 방향 주행차량이므로 앞지르기다라고 생각했으나,
    차로의 형태로 보아 차로가 분리 후 1차로 대기차량이 차로를 벗어난 것이므로 뒷차가 동일방향 동일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쪽에 더 가깝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5.03 16:11 신고
    @보비보비부비 결국은 포켓차로가 1차로가 되는 것이지요. 동일 차로가 아닌 별개의 차로가 되는 것 입니다.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5.03 00:51 답글 신고
    희망횽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셔유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