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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소라 18.09.29 19:51 답글 신고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 레벨 중위 2 곡괭e 18.09.29 20:01 답글 신고
    주차장 사업자 내고 돈 받으세여
  • 레벨 원사 3 앞으로9년 18.09.29 20:01 답글 신고
    도로로 적용되어잇는 곳이라면 사유지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구요
    구청에 주기적으로 민원 넣으시구

    도로교통법 32~34조 참고하세용

    그리고 갯수는 지자체마다 다르겟지만

    저는 3시간으로 적용했던거같슴미당
  • 레벨 하사 2 소라 18.09.29 20:12 답글 신고
    신고를 하면 제가 했는지 짐작이 쉽게 갈텐데 이걸로 시비 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레벨 원사 3 앞으로9년 18.09.29 20:20 신고
    @소라 그 시비걸때는 경찰을 불러야죠....개인 대 개인으로 싸울수는 없으시자나용

    일단 관할 구청부터 찾아가셔요
    서울시기준 02-120 다산콜센터에 문자로 민원도 넣으시고

    만약 황색선이 잇다면 생활불편신고 어플로다가
    5분간격으로 사진찍어서 접수도 해주시고용ㅋㅋ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18.09.29 21:22 답글 신고
    테러당할까 겁나고
    시비 붙을까 걱정되면
    아무것도 하지말아야죠..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8.09.29 21:47 답글 신고
    제일 좋은건 주차 해놓은 상태로 벽을 쌓아버리는것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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