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위 사고에 관하여 아래 지급처로 대물배상 보험금 ㅇㅇㅇㅇㅇㅇㅇㅇ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사고에 관한 피보험차량측의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간접손해 제외) 및 ㅇㅇ화재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전부 이행되었다는데 통의합니다.
문구가 이상한데 이런 서류에 싸인해줘도 되나요?
대인은 아직 합의도 안된 상태이고 상대는 피해액이 대물한도(책임 2000)초과로 교통계에서 형사 송치된 상태입니다.
싸인하고 보니 저런 문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걸 법률적 용어로 써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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