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출근길 집앞에서 10km속도로 주행중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현금달라고 하셔서 일다보험접수후 대기중입니다.어떻게 처리하는게 원만하게 해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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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인대물 접수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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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견들 잘읽어봤고 여러사람과 대화 후
도의적인 치료비(사실 왜줘야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시간 끌리고 머리 아픈게 싫어서 영상 보여주면서
10만원 합의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시네요
다른분들도 저처럼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글은 참고용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변호사 샬라샬라 끝까지가면 무죄받을 수 있다하던데 너무 긴시간과의 싸움이라
3살아이 키우는 저한텐 너무 벅차네요 ㅜ
다들 감사드립니다.
운전미숙이니 이번기회에 자전거를 타지 말기를~~~
그걸로 블랙박스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했다는거 입증하시면
충분히 무과실 판결 받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분은 자전거 처음 타보는건가요?
왜 저 상황에서 앞브레이크만 잡아서 고꾸라지는건지 .. 쯧쯧.
서로 연락처 주고 받았다면 굳이 경찰서에 먼저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서에 접수해봐야 경찰은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벌점 범칙금 부과하려 할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 거부하고 즉결심을 받던 나중에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던 해야하는데
그런걸 본인이 먼저 알아서 맞을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자전거 운전자 측에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한다면
그 때가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가속이 있는데 앞브레이크 잡으면
당연히 넘어지지..
여기 댓들보면 자전거나 바이크는 브레이크 잡으면 그자리에 바로 서는줄 아나봐요?
그리고 저 영상 자전거 낙차한건 뒷브레이크 잡아서 슬립 나면서 낙차 한겁니다.
뭘 알고나 댓 다세요.
영상 느리게 돌려보시면 넘어지는 장면에서 앞바퀴가 고정된 상태로
그대로 뒤가 들리면서 앞으로 넘어가는게 보이는데
그게 뒷브레이크 잡아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거예요? 정말로??
혹시나 앞바퀴가 90도 각도로 꺾였었다면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면 뒷바퀴가 들릴 당시 앞바퀴는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앞바퀴가 고정되고 뒷바퀴가 들리려면
과연 뒷브레이크를 잡아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것 자체로 엄청난 능력이긴 하겠네요. ㅎㅎ
자전거 본인이 조심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길가다가 못생긴 얼굴보고 토했다고, 저녁값 물어달라는 식은 좀 아닌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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