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도면 1더하기 1부터 알려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1더하기 2가 3인지 이해를 못하는 애기도 있긴 하거든요
1더하기 1은 2니까 1더하기 1더하기 1을 3이라고 알려주는데 못 알아 먹더라구요...
뭐 왜 3살한테 3살이 뭐냐고 묻길레...
3살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도면 1더하기 1부터 알려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1더하기 2가 3인지 이해를 못하는 애기도 있긴 하거든요
1더하기 1은 2니까 1더하기 1더하기 1을 3이라고 알려주는데 못 알아 먹더라구요...
뭐 왜 3살한테 3살이 뭐냐고 묻길레...
3살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차 안몰아본 20대초반 경찰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해하는 문장을 왜 우길까 궁금하네...신념이라는걸까?
법조항이나 법률용어에는 상식적인선에서 생략할수있는 단어는 생략해서 씁니다. 일일히 다 적으면 법전이 어마어마해지고 비효휼적이라 그렇죠. 법공부 조금만 해봐도 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임. 대표적인게 특수폭행,상해에 흉기류. 칼,망치,벽돌등등 일일이 다 적으면 끝이 없기에. 동일차로 라는 말을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선에서 굳이 쓸필요가 없기에 쓰지않을뿐. 옆차선의 차량을 지나가도 추월이 아닙니다. 육상경기의 달리기랑 헷갈리시나ㅋ
분란을 조장하는 보 로 시작하는 분이 엮인 글이라 답글을 안적으려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인지 가능한 부분을 인정 못하는 보 로 시작하는 님... 댁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1차로 좌, 2차로 직좌 같은 구조에서 1차로에 직진금지 없다고 직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케이스가 생기는겁니다. 2차로가 좌회전 가능한데 1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그럼에도 1차로에 굳이 직진금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2차로가 좌회전 가능이면 당연히 1차로는 그걸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죠.
제발 상식이라는 것을 좀 알고 우기세요. 아니지 상식을 알면 굳이 댁처럼 우길 일도 없겠죠.
이 정도면 1더하기 1부터 알려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1더하기 2가 3인지 이해를 못하는 애기도 있긴 하거든요
1더하기 1은 2니까 1더하기 1더하기 1을 3이라고 알려주는데 못 알아 먹더라구요...
뭐 왜 3살한테 3살이 뭐냐고 묻길레...
3살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개웃겨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이라는 데에 이미 동일차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옆'차로로 지나가도 '앞'이라고 한다면 차선이 많은곳에서 바로 옆차선이 아닌 옆옆차선, 또 그 옆옆옆차선에서 지나가도 앞지르기가 될까요??
판례 잘 찾아보면 옆차로의 전방 또는 옆차로의 앞이라고 표현하지 동일차로가 아닌 차를 앞차라고 하지 않아. 뭘 알겠냐만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뒤는 줄서기에 특화되서 당연히 니 줄 앞에 선 놈이 앞이냐? 니 옆줄 앞은 앞이 아니고?
앞뒤관계가 뭔지도 모르면서 보배에서 당당하게 떠들고 있는게 존나 킬포네 ㅋㅋㅋ
한국어는 특히나 고맥락 언어인데 본인이 그 맥락을 못읽고 로봇마냥 해석을 하니 맨날 헛발질을 하는거지.
그 고맥락의 맥락을 어떻게 읽냐고? 그게 바로 사회성이야. 걍 초중고 졸업하면서 갖추고 나왔어야 할 걸 못갖추고 나한테 가르쳐달라 하지마라.
세상에 새치기 끼어들기 없는 세상이구나 ㅋㅋㅋㅋㅋ 그때 소나타 끼어들어서 니가 클락션 울린건 그럼 앞차가 우선인데 앞차 위협하고 적반하장한거네? ㅋㅋㅋㅋㅋㅋ
이 질문에 대한 다른 글 댓 요약
- 어서오십쇼 합니다.
- 앞차가 느린 주행으로 사고 유발 상황이어서 빵 한거고, 다만, 화나서 빠아아앙~ 했던 건 반성했다.
이 정도면 1더하기 1부터 알려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1더하기 2가 3인지 이해를 못하는 애기도 있긴 하거든요
1더하기 1은 2니까 1더하기 1더하기 1을 3이라고 알려주는데 못 알아 먹더라구요...
뭐 왜 3살한테 3살이 뭐냐고 묻길레...
3살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1 더하기 1이 3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아.. 네...
머리깍다를 머리를 대패로 밀어버린다고 해석할 사람일쎄..
법조항이나 법률용어에는 상식적인선에서 생략할수있는 단어는 생략해서 씁니다. 일일히 다 적으면 법전이 어마어마해지고 비효휼적이라 그렇죠. 법공부 조금만 해봐도 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임. 대표적인게 특수폭행,상해에 흉기류. 칼,망치,벽돌등등 일일이 다 적으면 끝이 없기에. 동일차로 라는 말을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선에서 굳이 쓸필요가 없기에 쓰지않을뿐. 옆차선의 차량을 지나가도 추월이 아닙니다. 육상경기의 달리기랑 헷갈리시나ㅋ
문장 자체는 이해했고, 앞지르기의 정의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단지 혼자의 생각이라는 점은 인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서울시내 간선도로 조차 왕복 2차로 도로이던 시절 만들어진 조항이고, 지금은 대부분 다차로인 상황에서 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인지 가능한 부분을 인정 못하는 보 로 시작하는 님... 댁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1차로 좌, 2차로 직좌 같은 구조에서 1차로에 직진금지 없다고 직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케이스가 생기는겁니다. 2차로가 좌회전 가능한데 1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그럼에도 1차로에 굳이 직진금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2차로가 좌회전 가능이면 당연히 1차로는 그걸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죠.
제발 상식이라는 것을 좀 알고 우기세요. 아니지 상식을 알면 굳이 댁처럼 우길 일도 없겠죠.
다만, 다른 분과 논쟁 중, 앞서가는 다른차는 앞차와 같은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했고,
현행 법령 해석 상 앞지르기는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을 차로를 옮겨 추월하고 다시 자기차로로 돌아오기 까지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나름 정리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기 해석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므로, 더 논쟁할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 간선도로가 왕복2차로 이던 시절 법령은 현재에 맞게 수정됐으면 하는 바램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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