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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4.30 14:56 답글 신고
    2차로인 경우에는 금지 아닌걸로 압니다.
    1차로로 가도 되는걸로 압니다.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주행차로,,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4.04.30 15:02 답글 신고
    1차로 트럭 신고해도 불수용 뜨는거 보면 되는것 같은데요.
    아마 몇분이상 지속적인 1차로 주행이어야 과태료 부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른쪽 추월이 원칙이지만 , 그렇게 되면 트럭은 2차로 고속도로에서 영원히 추월 못할걸요.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30 15:03 답글 신고
    네이버 "화물차 추월차로" 검색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4.30 15:22 답글 신고
    2개 차로일 경우 1차로로 추월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고속도로-편도2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통행 가능.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30 15:47 답글 신고
    2개 차로면 추월시 이용가능하죠. 그럼 트럭은 추월할 땐 점프해야 하나요?
  • 레벨 중령 1 노란피아노 24.04.30 16:46 답글 신고
    2개 차로일땐 큰차들끼리 서로 추월하고 하든데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4.30 16:54 답글 신고
    3개차로 이상 일 때 1차로에 대형버스나 화물 주행금지 입니다.
  • 레벨 준장 모닝에5천씨씨 24.04.30 22:56 답글 신고
    3개차로 이상일때, 지정차로 적용 고속도로,고속화도로,간선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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