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4.29 22:37 답글 신고
    진로변경방법위반요~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4.04.29 23:3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진로변경위반 추가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29 22:48 답글 신고
    핸들 돌리면 독박이요~~
    사고는 안나는게 최선이지만 사고가 난다면 내 차로에서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4.04.29 23:4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것보고 피한다고 핸들이 돌아갔네요.
  • 레벨 병장 산천어99 24.04.29 22:51 답글 신고
    애매하실 경우 안전신문고에 상황 설명을 하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로 판단됩니다 하면서 처리합니다
    저 같으면 안전거리 미확보인 상황에서 우회전 시도, 1→3차선 한꺼번에 차선변경 했다고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라고 작성할 것 같아요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4.04.29 23:4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진로변경, 무리한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 넣어봐야겠네요.
  • 레벨 병장 ailllialin 24.04.30 01:34 답글 신고
    저거 상품권 비싼거가겠다 ㅋㅋㅋ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4.04.30 18:1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최저가 3만원 짜리라 담당 경찰의 해석이 궁금하네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30 07:43 답글 신고
    실선구간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적용되어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4.04.30 18:1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진로변경 위반만 들어가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네요. 3개 차선을 가로질렀으니 더 과중한 처벌을 기대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