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초록불에 직진 정지선을 넘은상태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좌회전 했구요.
직진 차량은 정지선을 넘기전에 빨간불이 된상태에서 진입하여 추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둘다 잘못을 인정한 상태라 그냥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초록불에 직진 정지선을 넘은상태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좌회전 했구요.
직진 차량은 정지선을 넘기전에 빨간불이 된상태에서 진입하여 추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둘다 잘못을 인정한 상태라 그냥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직진차인 상대방의 신호위반을 증명 못하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독박입니다.
서로 니가 신호위반이다 하고 있으면 증거 없으면 답 없음.
즉 증거 없으면 비보호대 직진 취급받을겁니다.
http://youtu.be/Po1I6qI3_jw?si=3eFZOKyK9yua8v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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