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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급강하폭격기 24.04.29 07:38 답글 신고
    그래봐야 약간 더 빠르고, 이정도는 선진입이라고 하지 않고 박기 직전에 선건 정지했다고 하지도 않음.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부분 6대4 가해고 각자 처리하는게 본인에겐 최선입니다.
    답글 1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4.04.29 06:07 답글 신고
    그 정도의 선진입 의미없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후 진입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문제 삼으시려거든 직접 증명해야 하나 사고부위를 보니 이것 역시 별 의미 없고요

    우측우선 주장하여 운 나쁘면 6:4 가해자 나올듯 합니다.
    답글 3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4.29 07:39 답글 신고
    영상안봐도 교차로 우측우선
    가해자 되겠네요
    답글 0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4.04.29 05:59 답글 신고
    일시정지가 아쉽네요
    동일폭이라면 피해자가 확실시되지만 그게아니더라도 우측+선진입으로 피래차량 지정은 가능해보이나
    과실은 잡힐듯합니다

    신호기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가 기본입니다

    추가
    로드뷰보니까 동일차선폭인듯하네요
    우측우선 강력히 어필해서
    최소한 가피에서 피해자로 가고
    경찰 대인없이 100대0마무리 가자고 하는게 재일좋아보이네요

    재추가
    조수석 쥐어박혔네요?
    그럼 상대가 우측인데....,?
  • 레벨 이등병 상빠당 24.04.29 06:1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네 상대가 우측입니다
    제가 먼저 서행진입했고 상대방이 빠른속도로
    조수석 박았습니다.
    경찰대인없이 100대 0가자고 하면 될련지요?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4.04.29 07:01 신고
    @상빠당 상대가 우측이라 가해자나올수도 있습니다 각자수리가 최선일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상빠당 24.04.29 07:13 답글 신고
    경찰사고접수조 의미없을까요?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4.04.29 07:19 신고
    @상빠당 네 오히려 가해자나올가능섯 매우높습니다 현저한 선진입으로 안보고 무지섯 우측우선이야기할가능성이 매우높아보이네요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4.04.29 06:07 답글 신고
    그 정도의 선진입 의미없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후 진입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문제 삼으시려거든 직접 증명해야 하나 사고부위를 보니 이것 역시 별 의미 없고요

    우측우선 주장하여 운 나쁘면 6:4 가해자 나올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상빠당 24.04.29 14:29 답글 신고
    그럼 대체 어디까지 선진입의 의미가 있는걸까요? 저는 서행으로 교차로 중간지점까지 갔고
    상대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며 보조석문을 박았습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4.29 16:57 신고
    @상빠당 /> 일시정지 안하면 선진입이 인정 안됩니다.
    일시정지 안하고 중간까지 갔다는건 과속이라는 얘기와 같은겁니다.
    교차로 진입이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선진입이면, 누구나 전나게 달려서 교차로 먼저 들어가는 놈이 이기는거죠.
  • 레벨 이등병 상빠당 24.04.29 18:27 신고
    @짱소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서행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과속은 규정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달린게 과속인데.서행으로 진입한게 어떻게 과속인가요? 전나게 달려서 교차로 들어가는거랑 비유한다는게 맞지가않네요 이해도안되구요. 한문철티비 보니 실제 판결도 상대방 100나오구요.그저 대부분 무지성 우측우선댓글밖에 없네요. 26조 1항은 왜 운운안하시는지..일시정지 안하면 선진입 인정안된다는건 어디에나와있나요? 그리고 같이 일시정지를 안했고 서행하는 제 보조석을 빠른속도로 오다 급브레이크로 밀려나며 박았는데 선진입이 아닌건가요?
  • 레벨 이등병 상빠당 24.04.29 06:13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들판 24.04.29 07:21 답글 신고
    아래 URL 의 사고랑 비슷해 보이는데 참고해보세요.

    https://youtu.be/oTGMafOaEOo

    https://youtu.be/hYsVFdo4AC0?t=425

    그리고 스스로닷컴에도 문의글 올려보시면 좋겠네요.
  • 레벨 중위 1 급강하폭격기 24.04.29 07:38 답글 신고
    그래봐야 약간 더 빠르고, 이정도는 선진입이라고 하지 않고 박기 직전에 선건 정지했다고 하지도 않음.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부분 6대4 가해고 각자 처리하는게 본인에겐 최선입니다.
  • 레벨 이등병 상빠당 24.04.29 14:31 답글 신고
    서행으로 교차로 중간지정을넘어 70프로 정도 갔는데 선진입이면 대체 어디까지 가야 인정이 될까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4.29 07:39 답글 신고
    영상안봐도 교차로 우측우선
    가해자 되겠네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08:20 답글 신고
    선진입이 의미 없다는 게 실제 소송을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소리인지 궁금하네요.

    너무나도 명확한 선진입인데, 무조건 일시정지는 없습니다. 서행하라 했고, 서행하셨으니 선진입이 우선인건데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4.29 16:59 답글 신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진입한다
    법규 몰라요?
  • 레벨 이등병 상빠당 24.04.29 18:31 신고
    @짱소다 일시정지 안한건 같은 조건이며 저는 서행 진입한참 후 상대방이 빠른속도로 제 보조석을 박은겁니다.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시정지후 진입안하면 선진입 인정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인정하고 안하고는 누가 정해주는건가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29 08:20 답글 신고
    이런 사고는 일시 정지 없이 확인도 안하고 진입해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선진입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봅니다.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이므로 반반 내지 우측 피해자인 기본 과실로 나옴.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08:21 답글 신고
    이 규정 어디에 일시정지가 있는건지요? 지금 보니 동일 폭에서는 서행의무도 없네요?????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레벨 상사 2 짱억근 24.04.29 09:3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25조 5항 ,6항를 확인해 보세용 ~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10:03 신고
    @짱억근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10:05 신고
    @짱억근

    저도 여기 댓 달면서... 잘 못 생각한 게 있었구나를 느끼고... 법을 하나하나 다시 읽고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5항과 6항은

    5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교통정리란 신호기나 통제수가 교통을 통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6항 - 교통정리가 없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나 양보표지판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것.-- 대부분 이면도로에 그 두가지 표지판은 없는 것 같아서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10:07 신고
    @짱억근

    아~~~~~~~~~~~~~~ 저분 5항 위반으로 보신거네요..... 왜 정지를 하셨을까 ㅠㅠ 싶기는 한데...

    일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5항은 신호교차로 정지선 위반 관련 규정 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먕쓰 24.04.29 10:04 답글 신고
    동일폭의 도로라면 블박 60 가해자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음

    선진입이라고 할수도 없고 저 속도가 상대가 빠른 속도라고 할수도 없음
    원래 저런 교차로 사고는 상대 속도가 훨씬 빨라보이고 정말 과속이였다면 충돌직후 저렇게 바로 서지도 못했을거고 충돌부위도 저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죠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호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서로 차가 안오겠거니 방어운전을 1도 하지 않은 차들끼리 난 사고 유형

    5대5가 가능하다면 그게 최선임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4.29 10:38 답글 신고
    억울하면 경찰접수해보세요 경찰들 아마도 우측차우선적용해서 블박 가해자 라고 할게뻔하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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