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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고속로1차로정속금지 24.04.18 07:44 답글 신고
    재물을 교뷰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네요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24.04.18 11:00 답글 신고
    자세히 보면 "보험사로부터 ...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입니다.
    피의사실에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적어서 그 내용에 대한 화인 결과입니다.
    정확히 보험사가 아니라 공업사에게 받은거니까요.
    2째 사진 중간에 보면 공업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 레벨 원사 3 앤드스피어 24.04.18 10:37 답글 신고
    법원에서 잘 판단 했네요.

    원글쓰신분의 주장은 원글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한걸로 이의제기를 한거였고..
    상대방은 상대방 보험사에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그러니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성립이 안되는거죠..
  • 레벨 원사 3 앤드스피어 24.04.18 10:46 답글 신고
    다만 저부분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서 걸고 넘어 갈 여지는 있습니다.
    즉 법의 판단은 원고의 이의제기를 중점으로 판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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