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4.16 (화) 15:2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4638
너는 손님잡는 타이밍
나는 유턴하며... 순간포착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면 안되고
특히 택시 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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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도로교통법 과태료로 바뀐것에 대해 이중부과 안된다고 법리검토 하는 곳이있음.
운수교통법과는 별건으로 각각 처리됩니다.
우리동넨 경범죄만 빼고 다 처분합니다
경찰청에서 3만원
지자체에서 3만원
개꿀
2. 폐기물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 여객운수 차량내 흡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 2호에 의거,
동법 제94조 3항 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싹 다 처분됩니다
우리동넨 경범죄를 구청으로 돌려서 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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