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해서 가봤눈데
와이프는 직진 2차선중 2차선을 타고 가고있었고 시속 50키로 구간에서 50~55정도 달린거 같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차량이였고 좌회전 들어오면서 1차선으로 들어간게 아니라 와이프가 달리는 2차선으로 바로 진입 그렇게 사고가 났답니다. 아줌마였는데 내리자마자 머그리 빨리달리냐고 와이프한테 머라했다네욬ㅋㅋㅋㅋㅋㅋㅋ 후...상대방은 오른쪽 범퍼쪽이고 와이프는 운전석 뒷문짝을 그대로 박았다네요 와이프가 상대방 들어올때 클락션 울리면서 속도를 낮췄다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저희 과실도 잡힐까요? 저희가 1차선이였고 만약 그런상황에 사고가 나서 과실이 잡히면 100대0이 잘 안나온다니 이해를 하겠는데 와이프는 2차선이였고 상대방은 좌회전우로 바로 2차선으로 들어온건데 과실이 잡힐까요? 와이프가 방어운전( 클락션 , 브레이크밟음 )도 했더고 합니다.
좌회전 신호는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라고 와이프 직장때매 입원이 불가한대 이럴경우는 상대방 보험사측이랑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 상태랑 설명 보면 상대 진입은 보였을거 같고, 1차선 가겟거니 하고 그냥 가다가
뒤늦게 빵 하고 감속했다가 박혔을테니, 영상 있어도 대인없이 100 이 낫겟다는 소리가 나올것 같음.
좌회전 직진 아무상관없이요.
그럼 블박이 있어야지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거 같아요.
7:3~8:2
사진에는 신호등이 있는디?
영상부터
2차선 달리고 있는데 좌측 후미쪽에 죄측 뒷 문짝 추돌?
이거면 100% 상대차 과실 아닌가?
블박 없을경우
무조건 과실 나누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