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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3.12.08 21:12 답글 신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은..
    어우야..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2.08 21:20 답글 신고
    과태료 제척기간이 5년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2.08 21:25 답글 신고
    이틀 안에 신고하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초법적 월권행위인지 알 수 있지요.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12.08 21:21 답글 신고
    담당 공뭔이 FM주의자로 바뀌었거나, 감사받기전에 얼른 밀린 숙제 해결한거거나....
  • 레벨 소위 3 피그말리온L 23.12.09 01:45 답글 신고
    흠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jrpsoul 23.12.12 10:54 답글 신고
    범법을 저질러서 잘못한건 맞는데
    바로바로 부과했으면 고칠수도 있던것을
    일부러 방치해서 범법을 유도한 후 한방에 받아내려는게 도의적으로 문제같다
  • 레벨 중사 1 봉다리커피 23.12.15 14:59 답글 신고
    위반 했으니 주차위반 과태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데 3년이나 지난후에 발송을 하니 공분을 사는거죠
    2020년7월20일 15시34분 위반 고지서 발송 2023년 8월11일..담당직원이 3년동안 발송을 안했다네요 ..헛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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