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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참처새 23.11.17 17:09 답글 신고
    ㅊㅊ요~! 방금 영상 보고왔는데 진짜 ㅋㅋㅋ
  • 레벨 원사 1 내멘탈치즈케익 23.11.17 17:31 답글 신고
    매번 댓글 달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내멘탈치즈케익 23.11.17 17:31 답글 신고
    쉽게 고쳐지진 않을것같아요 ㅎㅎ.... 크게 한방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 레벨 중령 2 쏘렝이하이파이브 23.11.17 17:16 답글 신고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6번을 연달아 하면서 블박차와 앞차에게 위협이 됐고 사고유발하는 운전이라 난폭운전 충분한 조건인데 어지간히 귀찮은가 보네요.
  • 레벨 원사 1 내멘탈치즈케익 23.11.17 17:30 답글 신고
    어휴... 일단 정성스런 댓글 감사드립니다.
    담당 조사관님 말로는 해당 행위가 여러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ㅠㅠ...
    영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러 시간내서 갔는데 답답한건 어쩔 수 없네요 ㅠㅠ...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11.17 17:17 답글 신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11.17 17:17 답글 신고
    난폭으로 좀 해주면 안되나..
  • 레벨 대령 2 vraza 23.11.17 17:20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준장 영의정 23.11.17 17:21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11.17 17:47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3.11.17 20:47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올~ㅊㅊ
  • 레벨 소장 뚝지 23.11.18 08:42 답글 신고
    난폭으로 끝나면 벌금만내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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