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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11.17 11:35 답글 신고
    다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같이 내용 적어 보내면 난폭 처리 될지도 몰라요. 길 막까지 했네 개색...
    실선차선변경도 하고 난리 부르스...
  • 레벨 준장 영의정 23.11.17 11:36 답글 신고
    가능.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11.17 11:55 답글 신고
    가능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11.17 12:11 답글 신고
    후방까지 첨부 가능하면 난폭 가능할수도 있지만
    안봐서 모르겠고
    전방만 봐서는
    끼어들기금지위반 4먼원은 되겠네요..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11.17 12:14 답글 신고
    가능하지요 틈만나면 쑤실라고,,,뒤로가면 누가 때리는것도 아닌디,,,
  • 레벨 중령 2 쏘렝이하이파이브 23.11.17 12:16 답글 신고
    이거 난폭 가능하겠네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11.17 12:45 답글 신고
    무조건 고자질
    운전 꼬라지 참
  • 레벨 중사 3 우리강아지는팬티도둑 23.11.17 13:3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윗글 복사해서 신고문에 붙여 넣으시면 4만원 과태료 청구됩니다.

    참고로 난폭, 보복 해당 안 되고 단순 진로 변경 방법 위반만 해당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저 정도는 봐줘도 된다고 판단하면 아주 가끔은 경고 처리만 하고 넘어가는데 (과태료 없는 편지)
    저렇게 악질적으로 끼어드는 경우에는 후방에 공간이 충분하다를* 증명하실 경우 100% 과태료 처분입니다.
    (*다른차가 끼어들 수 있을정도로 널널하다, 버스나 덤프가 ~70으로 달리다 여유롭게 끼어도 충분한 공간.)
  • 레벨 상사 2 손에사정사v 23.11.17 13:59 답글 신고
    저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싶다.
  • 레벨 원사 2 37미스타리 23.11.17 14:13 답글 신고
    습관이구만
  • 레벨 상사 3 잠잘자는분 23.11.17 14:37 답글 신고
    가능
  • 레벨 대위 2 난이제대깨룬 23.11.17 16:06 답글 신고
    병 있는 사람같습니다.
    조심하세요.
  • 레벨 대위 3 smiley 23.11.17 19:12 답글 신고
    난폭으로 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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