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구간(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서울대쪽으로 빠지는구간) 에서 앞차가 끼어들게 멈추거나 천천히 가면 그건 금지위반지역이라도 위반사항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꼭 제앞에서 끼어든게 아니라 앞앞이나..앞앞앞...등...또는 제 뒤(뒷블박)에 끼어들더라도..제가 신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무리하게 안끼어들고 거기서 비상깜빡이 키고있다가 맘약한사람이 멈추거나 느리게 가면 그때 끼어드는 신종쓰래기들이 보이더군요..
요즘 신고가 뜸한지 또 끼어드는 개새끼들이 늘고있어서 목줄바짝 쥐어줘야겠습니다... 10~20분 기다려서 가는차량들이 머가되나요..어휴.
뒤에 줄줄이 대기중이거나
저~~뒤에서 슝~~달려와 끼어들기때문에
앞차가 공간줘도 신고됩니당
단,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서행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처벌 안 하는 경우도 있음.
한 영상으로 4대인가 5대 해본적도 있는데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같은데 신고하기 훨씬 수월해서...
후방영상이 어렵다면 전방영상으로 밀려있다는 입증을 끼어들기 1,20초 전부터 보여줘도 가능합니다.
끼어들기금지 팻말이 없더라도 정체차로인게 확인되면 끼어들기 처리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팻말이 있더라도 정체차로가 아니면 끼어들기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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