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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6.20 11:17 답글 신고
    원칙은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은 할 수 있지만, 우회전 하는 차량을 방해해선 안되는게 맞는데, 어차피 저기 정지하고 있어도 처벌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직진금지만 있어도 직진하는 모습 담아서 신고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신고 자체가 안되니 어쩔 수 없나봅니다.
  • 레벨 준장 섹범이 23.06.20 11:19 답글 신고
    정차해도 되는게 맞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6.20 11:35 신고
    @섹범이 우회전 전용차로에 직진하기 위해 정차 중 사고나면 그냥 피해자는 아닐거에요.
    위반, 처분과 사고 책임과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6.20 11:22 답글 신고
    상관없습니다 다들 배려로 저기로 안가는거죠 우회전차량 방해안줄라고요,
  • 레벨 원사 2 MR완망 23.06.20 11:36 답글 신고
    단순히 배려만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직진차가 길막하고 있으면
    교통흐름에도 지장 있죠
    어쩔수 없이 저차선으로 들어가는게 아닌이상
    직진할려는차가 저 차선으로는 안들어가는게 맞음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3.06.20 11:38 답글 신고
    원래는 우회전 전용이어야 하는데 금지표시 없으니 가능합니다. 그래도 직진표시 없으니 대기는 안하려고 하고 신호 떨어진거면 3차로에서 직진하고요
  • 레벨 대장 진햅 23.06.20 11:53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은 가능하나 다른차량 통행방해가 있으면 과태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준장 섹범이 23.06.20 23:22 답글 신고
    단속대상 아니라고해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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