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0일 아침에 있었던 사고 입니다.
Y자형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고 인데요.
상대 차주가 제 차량 왼쪽 뒷문을 추돌한 사고 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 했었던 경찰의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담당 형사님께서
"Y자형 삼거리에서 직진 중인 제가 피해자, 좌회전 하려던 상대가 가해자 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보험회사(악사)와 상대 보험회사(현대해상) 직원 모두 100:0 인정 했습니다만,
상대 차주만 죽어도 100:0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여 분심위로 갔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85:15로 저에게 15% 과실이 있다고 나왔네요.
제 과실 15%가 잡힌 이유는 "우측 볼록 거울에 상대 차량이 확인이 된 만큼 저도 주의를 했어야 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제 과실이 15% 있는건가요?
저는 볼록 거울보다 실제 차량 위치가 더욱 멀리 있었기 때문에
Y자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한 제가 정상적으로 먼저 주행을 했을 뿐 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상대 차량이 제 왼쪽 뒷문을 추돌한 것일 뿐이구요.
만일 제가 주의를 하기 위해 멈췄거나 더 서행을 했다면 오히려 사고 가능성을 더 높였을 겁니다.
그럴 경우 왼쪽 뒷문이 아니라 운전석을 추돌하여 제 피해가 더 컸을 수도 있겠죠.
특히 사진 보시면 상대 차량은 카니발인데
당일 새벽에 내린 눈 때문에 앞이 꽝꽝 언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여성분인데 키가 작고 힐을 신은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저를 못봤다고 증언을 한 만큼 앞 유리에 꽝꽝 얼어 있는 눈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됐을 겁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일단 저희 보험회사 담당 직원은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재심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데
재심에서 100:0 나올 가능성은 미지수 라고 하네요.
보배 형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15% 과실이 있다고 보시나요?
억울하게 생각드는건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올려 봅니다.
참고로 재심에서 100:0이 안나오면 소송을 가야 할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한번 올려 봅니다.
혹시 조언 해주실 형님들 계신다면 적극적인 조언 한번씩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효력이 잇지요.
정의구현을위해님의 글에 달린 멍청한 녀석이
지껄이는 헛소리는 무시하시는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저런 상황에선 서행을 해야 할까요? 멈췄다가 차량 다 보내고 가야 할까요?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저상태로 교차로 진입하면서 주의도 안하다니
진짜 대단하시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저런 상황에선 좀 더 서행을 해야 할까요? 멈췄다가 모든 차량 다 보내고 가야 할까요?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분심위 후에도 소송등 여러방법을 통해 무과실받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합니다
하지만 이런사고에 분심위 결과나왔으면 무과실 못받습니다. 받아들이시고 사고처리하시는걸 추천
일단 보험회사에서도 재심 진행하자고 해서 재심 진행 후 결과 보고 소송 여부 결정 하려고 합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말씀하시는거죠?
26조, 31조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솔직히 100대0이 될 수 없는 사고예요.
분심위에서 분심위답지 않게 많이 쳐준겁니다..
왼쪽에서 차가 올거라고 전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블록거울 보고 서행해서 들어가야죠.
하지만 저 삼거리에서 통행우선권은 블박차가 가지고 있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그나마 저렇게 나온겁니다.
보통 과실 1~2는 큰잘못은 없지만 신경 좀만 써도 사고가 안나는걸 미쳐 신경쓰지 못한경우에 나오는게 과실 1~2입니다.
한마디로 사고에 대해 큰잘못은 없지만 사고를 안내는게 최고이기 때문에 방어운전을 해야한다는 과실이 1~2인겁니다.
만약에 소송을 가게되면 시간과 돈 투자가 많으실텐데 그에 비해 큰 실익이 없을거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 진입을 하면 상대가 양보할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당일 새벽에 눈이 내려서 서행중이었는데 상대가 저를 추돌할 줄은 몰랐네요.
여튼 조언 감사합니다.
빵 만했어도 백빵이었을거같은데요.
그래서 크락션을 울릴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크락션을 울렸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교차로 지날때마다 빵빵거리면 신호가 왜있고 교통법이 왜 있겠습니까? 중국도 아니고
가해차량이 한참 뒤에 그대로 박은거보면 눈 때문에 진짜 안보인겁니다. 다가오는거 보면 볼 생각도 없었던거 같고요. 신경쓰지마시고 분심위에 대한 교육값이라 생각하면서 사고처리하셔요.
주의를 요하면서 지나가야하는 곳입니다.
또 가해차량의 현저한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피해차량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아쉬운부분은 상감됩니다. 법을 어긴것도 없고요
교차로 지날때마다 미리 빵빵거리라고 하시는건
웃고넘어가겠지만,
이 사고 영상 보시면 충돌시점만 보더라도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전면부에 눈이 쌓여있는 증거와 충돌때까지도 감속이 없었던 것과 사고 후 대화를 통해 증명하기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막말로 이미 교차로를 탈출하는 시점에서 유도탄사고로 박아대는걸 누가 피하겠습니까?
따라서 분심위 안들어갔다면 무과실 힘들긴 하겠지만 가능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심위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라 무과실 받아내기 어렵기에 비추드린겁니다.
앞으로 사고가 안나면 제일 좋겠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불리하면 분심위는 무조건 가지 않아야겠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나오는건 분심위.소송같은데
항소 까지 가보세요
ㅎㅎㅎㅎㅎㅎㅎ
머리 먼저 들어간다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거울은 돈이 남아 돌아서 달려있는게 아닙니다.
상대가 우회전을 인정해서 과실이 잘 나온거지,
상대가 직진한 상황이면 합류사고로 보고 3~5까지 과실이 나오는게 맞음.
오히려 분심위 간 거 치곤 상당히 잘 나온 과실.
동일한 효력이 잇지요.
정의구현을위해님의 글에 달린 멍청한 녀석이
지껄이는 헛소리는 무시하시는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항소까지 두번 합니다.
한두번 보나…
분심위 갓으면 재판은 조정정부터 하지요
항소는 특별이 인정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각하 또는 조정을 할 것인데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님께서는 조정은 쏙 빼시고 이의신청에
집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무과실 받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구요.
보름 안에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직진이고 선진입인데 정지하고 좌회전하는 차를 먼저 보내주나요?
이미 삼거리에 도착해서 벗어나는 시점인데 저렇게 전혀 안보고 들어오는 상대를 무슨 수로 당해요.
삼거리 중앙에 도착했을 때 상대는 좌회전 시작했을 텐데.... 상대가 앞이 아예 안보였거나 안보고 들어온거 말고는 해석이 안되요.
상대의 현저한 과실(시야미확보)과 선진입을 주장하셔서 꼭 100:0 받으시길~
멀리 보인다고 하시는데 영상속 볼록거울로 봐도 멀리 안보이네요
일단 볼록거울에 저정도 위치면 아무리 직진이라고해도 정지하셨어야죠
방어운전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8:2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인도가 없으니 사람들도 피해야하고 옆길에서 나오는차도 피해야하고 쌍방이 지나갈수있어도 한쪽이 길 넓게 쓰고 나오면 피해줘야하고... 액땜했다 치세요 그나저나 앞유리 저상태인건 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