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 후진으로 사고가 남.
2. 상대방 보험사직원 왈 "편하신사업소나 보험사협력 사업소에 차를 맡기세요"
3. 평소 가는 직영사업소에 차를 맡김
4. 자동차직영사업소 "우리 사업소와 보험사간 갈등이 좀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5. 수리후...
6. 사업소"고객님 선 결제 후 보험금 청구 하시라!"
7. 나 "보험사에서 지급해야지???"
8. 그래서 보험사에 견적서 보내 지급 좀 해달라 요청
9. 보험사 "왜 거기 맡겼냐? 거기 수리비 과다하게 청구하는 곳이라 우리는 표준약관에 명시된 수리비만 지급한다."
10. 큰 돈은 아니지만 사업소 견적 100 보험사 지급가능한 금액 70입니다. 이럴 경우 어찌하나요?
관련 내용 서면으로 받아내고
그거 근거로 금감원 민원 내세요.
ㅈㄹ을 하네
지들 싸움에 왜 우리보고 ㅈㄹ이야.
웃기지도 않네
이걸 그냥 놔둬야함?
보험회사는 고객이 직접 수리비를 결제한 후 청구를 하게 되면 100%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장이 청구하면 '청구권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정비공장으로 아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삭감을 하고 지급합니다
(이게 경우가 다양해요. 대부분은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시간당공임'의 싸움이 큽니다.
무조건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냥 보험사가 질러보는 말이예요)
원래는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구요
수리비란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하는데
피해자의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차량을 원상복구 시키는 수리 작업이 들어갔다면
가해자 보험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아요..
해당 보험사 약관 읽어보세요. 아주 특별한 사유 아니고서는 무조건 지급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약관에도 나와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정비점검명세서가 있구요
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날 금감원에 민원 넣어봐야
정비공장은 청구권자가 아님. 보험사는 나몰라라 하고 모른척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정비공장이 채권자로써 차량 수리를 의뢰한 사람에게 돈을 달라 하게 되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길고 지루하고 힘든데 정비공장은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걸면 백프로 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 고객이 직접 결제를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으로 부당이득금 등의 소송을 하면
보험회사가 백프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은근 흔한데..
보험사는 입맛대로 주고 싶은거예요. 직원들은 어떻게든 청구된 수리비를 깎아야 혜택이 오고
정비공장 입장에선 외상수리 해주는데 100만원 넣으면 70만원으로 삭감해서 주겠다고 하니 뒷목 잡죠
처음부터 협의가 잘 되면 되는데 라면 가격을 1000원이라고 정하는 것이 가게 사장이지
돈 주기로 한 사람이 500원만 받아.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ㅠㅠ
다만 고객을 설득하는게 쉽지 않으니, 그 점을 악용하는 것이 보험사랍니다..
공장에 결제하시고 청구넣고, 7일 지나도 입금 안되면 금감원 등 민원폭탄 넣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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