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자체에서 미부착시에 계도에서 끝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않는것으로 아시고 계신분이 많으셔서 근거법 올려드립니다. 운전하다보면 표지가 제위치에서 이탈할수도 있고 표지가 떨어질수도 있는 부분이고, 장애인차량이 맞으니 지자체의 계도처리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2회차부터는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해야된다고봅니다. 다른사람에게 표지를 양도, 대여 등의 문제가 있어 공문서부정행사 방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타지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아니한 자동차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 과같다.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27조제3항1호, 과태료 10만원
정상적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차량전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면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계도할 근거가 없고, 신고시 영상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무조건 부과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차량전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면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계도할 근거가 없고, 신고시 영상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무조건 부과해야 합니다..
가족중 돌빵으로 전면유리 교체후 분실
모르고 있다 전화와서 알았고 과태료 부과했었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모른다고만 할뿐...
전면유리 썬팅 같은 업체였는데...
그차량은 다행히?! 장애인등록차량이라고 불수용처리 되더라고요.
내가 요청한내용은 등록증이 보이지 않으니 차주에게 명시할수 있게 전달해달란거였는데 그것에 대해선 미답변. 어휴 답답함.
안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표지 미부착으로 과태료 부과한 결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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