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7.21 12:05 답글 신고
    오~ 능력자님
  • 레벨 소위 2 시우주아 22.07.21 12:06 답글 신고
    ;;;능력자는 아니고 간단한 국토부 어플있어요;;;ㅎㅎ
    어플로 검색하면 여러 자료나와요 대지용도 소유이전 소유자가 누군지만 안나옴요
    개인인지 국유지인지

    가끔 계곡놀러갈때 씁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7.21 12:55 답글 신고
    허가 받으면 될거에요
    요즘 세상에 등기도 못하는 건물을 세울리 없죠
  • 레벨 중령 2 유초얼짱 22.07.21 13:29 답글 신고
    전이라도 건축허가가 되면 건물 준공후 대지로 변경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7.21 14:38 답글 신고
    근데 만약 사유지에 주차했었다면 땅 소유주가 저렇게 주장해도 별 도리가 없나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