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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7.12 13:37 답글 신고
    보행자 관련은 오늘부터 시행이지만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아직 안바뀝
    1월 부터 시행될 예정
  • 레벨 대령 3 먕쓰 22.07.12 13:42 답글 신고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적용되는거 맞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897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7.12 13:45 신고
    @먕쓰
    이건 우회전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횡단보도에 모두 적용되는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시면서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보행자보호규정은 우회전에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른글에도 적었는데 참고하세요
    제가 저번에 작성해둔 글 입니다

    먕쓰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차량신호 적신호시의 우회전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8319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9380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7.12 14:45 답글 신고
    다 아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그냥 맘 편하게 일시정지했다가 가렵니다. 어차피 브레이킹 하는 거 발에 힘만 더 주면 되는 건데...
  • 레벨 대위 2 미스터L 22.07.12 15:59 답글 신고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알고 있는 경찰이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야 하고...귀찮아질것 같네요...그냥 무조건 일시정지 후 가는게 마음 편할듯싶네요.
  • 레벨 대위 3 쏘우맥 22.07.12 16:06 답글 신고
    우회전 신호등이나 만들고 단속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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