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은새벽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문법이 이상해도 양해바랍니다...
약3시간전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버스가 승하차중이여서 저는 버스 뒤에 정차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suv차량이 정차중이던 제차를 박아버리더군요.. 3년동안 모와서 산지 3개월된 중고첫차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곳저곳 알아보니 제가 산가격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좀ㅜㅜ 오늘은 입원안된다고해서 내일 외래진료 받아볼 예정입니다
부족할겁니다
차값100프로 못받으니..
대인으로 땡기시구
형사합의?해주지마세요
음주합의 해주지마세요
음주합의도 없구요
가해자 초범임 그냥 벌금 얼마 끝
이게 대한민국 현실임 ㅎㅎ
저정도 전손처리? 절대 안됨
하지만 대인...치료비로 떙길수 있을떄까지 땡겨야 손해 안보는구조임...
일단 음주라 상대방 배째라고 할수없기에 대인으로 차값 손해보는부분 매꾸셔야함
잘만드긴잘만든차량이야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는 기본이넹?
1. 동일 중고자동차 평균시세 (주행거리 찍어두세요.)
2. 블박 이전 비용 5만
3. 렌트이용 안할 시 비용추가 (렌트가 최대 10일 인가요?)
4. 취등록비 보험사에서 정한 ??%
5. 최대한 쓸만한거는 보험 진행 전 챙겨오기
요정도 되겠네요.
대인은 자동차사고전문 한방병원으로 가시면 잘 챙겨 주실꺼예요.
앞뒤로 낑겨서 손상이 크네요.
앞뒤로 저정도면 세게 박은거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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