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눈내린날 제가 운전하는 차량이 아파트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경사로로 올라오는 차량이 제 차량을 보고 급정거하여 제가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최초 상대방 차량이 멎췄는데 제가 충격하였으므로, 저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의제기 하여 6:4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도움이 안되고, 법적 도움이 되지 않고, 법무팀도 없다고 하더라구요...ㅜ
그런데, 제가 생각하여보니 당시 상대방 차량이 멈춘후 제가 이동한 거리는 10m 정도 되는데, 제가 경사로를 내려가는 상황으로 경사로까지 계산하면 정지거리가 늘어나 오히려 제가 피해자가 될꺼 같아 자료를 찾아보던중,
정확한 정지거리(시거)를 아래 계산식에서 계산할수 없어 문의 드림니다.
1. 차량이 내려간다고 하였을 때, 종단경사(s,%)는 퍼센트로 넣으니 계산식이 너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2. 위 정지시거 계산식에서는 각 단위는 m,km, 등을 사용하는데
드라이한 노면의 마찰계수는 0.8, 눈은 0.3 등으로 계산하는데 아파트인 시멘트 노상은 어느정도로 하면 좋을지요? 제 생각엔 젖은 노면은 아니고, 일반도로가 아니고 시멘트로 울퉁불퉁하니 약 0.6~7정도 하면 되려는 지요?
3. 혹시 사고측정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pc-crash’이라는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이 있는거 같던데요..
4. 아니면, 어디로 알아봐야 알수 있을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분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수업 들은적 있었는데... 그냥 잤음. 교통사고 영상 보여주며 몇대몇 이런거 얘기해줄 줄 알았는데...물리시간보다 더 어려웠음.
근데 영상 한번 올려보심이...
백식이 불여일영상
그 과실을 주차장 관리주체와 나누는것이라면 몰라도 오히려 멈춘 차량을 가해자로 만들고 싶은 심리는 저는 이해할수 없네요
보통 시간으로는 2.5초로 구요..제가 2.5초 전에 충돌했고, 정지거리로도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숫자, 팩트 이런걸로는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냥 영상 올리세요. 영상으로는 다들 판단 지리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눈길은 그 때 그 때 마찰 계수가 달라서(얼음으로 변하느냐 완전 눈이냐, 차량 무게가 어느 정도이냐 타이어 상태가 어느 정도이냐 등등에 따라 다름)
별 도움이 안될겁니다.
그리고 정황상 님이 가해자입니다. 저거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지 거리 계산하려면 초속을 알아야 하는데 저런 내리막 같은 곳은 저속이라 초속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위에도 말했지만 마찰계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상황에서는 정지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가해자로 몰린거 계산해주고 남들이 못본거 쪽지로 알려주고 대처 알려줘서 고맙다고 커피쿠폰 주신 분들도 여럿 있는데....
님은 적으신거 보면 어떻게 하든 가해자입니다.
실제로 사고에서 과실적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제 경험인데... 문제가 설명을 해줘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 제가 동승자로 있다가 사거리에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문제가 둘 다 블박이 맛탱이 가서 안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주변 정황과 상대방 진술 등을 조합해서 상대방 신호위반이 명확하다는걸 계산해서 그 자리에서 경찰과 상대방 보험사에게 설명해줬는데 표정이 다들 이게 뭔 소리지? 이랬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 경찰서에 가서 차분하게 계산한거 설명해주니까 다행히 계산하는거 알아먹는 경찰이 한분 계셔서 상대방 100%로 종결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원까지 가기 전에는 과실적용 잘 안바껴요.
블랙박스 분석해서 속도 분석하고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정지거리 계산해서 못피하는 사고라는걸 상대방 보험사에 이야기 해도 문제가 보험사 직원이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엔 이런건 사고접수 하고 거기 경찰쪽이던가 도로교통뭐시기던가 분석해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분석해줘야 좀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번 그렇게 도와주고 가피 바껴서 100% 받았다고 고맙다고 커피쿠폰 몇 번 받아보긴 했습니다.
블박이 없는 경우라면 적용해볼 수 있겠군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
덕분에 어느정도 해소 했습니가
감사합니다.
가령 아래에 레이 차량과 사고는 블박이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지 않는 이상 발견 후 급브레이크 밟아도 못피하는 사고인데 9:1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 가능하긴 합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도와드릴 의향이 있긴한데 대인 없이 대물만 100 딜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은 상황이라 굳이 제가 나서서 도와드릴 일은 없을 듯하네요.
물피 인피 있습니다.
제차가 프리우스구요..
영상올세요 상대가 가상의 주앙선은 넘었나요?
저 공식에서는 일단 경사각을 a라하면 tan(a)*100 하면 되겠네요
구글에서 tan(a)하시면 a 단위가 degree가 아니고 radian이니 주의하시고..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1&context=mathclass
여기 보면 degree기준 탄젠트 테이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무조건 10이면 6:4로 바뀌지 않았겠죠..
우선, 차량속도 20KM일때 정지거리가 약 6M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지만, 교통사고 조사반에 물어보니 제 차량 속도가 약 30KM 정도 될꺼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정지거리는 더 늘어 나겠죠..게다가 위 정지거리는 일반 도로 기준이니,,
내리막에, 울퉁불퉁한 도로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