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ㅜㅑ,,, 스마트국민제보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7호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것" 이라고 되어있네요
범칙금 3만원. 저는 그냥 국민신문고 통해서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뉴스 제보가 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하셨고 이건 날짜가 안나와서 신고가 안됩니다.
블박 있으면 신고도 하고 뉴스에도 제보하세요. 모자이크 대충 해도 지인은 대충 압니다.
@암행제보자 뭐... 막말로 자기가 자살하겠다는건데 다른 차량들 교통에 방해준 것도 아니니까요.
다른 차량들이 보면 불안하긴 한데 막말로 불안하다고 과태료 크게 먹이면 경적 크게 한번 울려도 다 과태료 먹여야 할겁니다 ㅎㅎㅎ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아직 보완할게 많습니다.
저런거는 바로 자살시도로 분류해서 경찰 출동해서 잡아가게 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7호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것" 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뉴스 제보가 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하셨고 이건 날짜가 안나와서 신고가 안됩니다.
블박 있으면 신고도 하고 뉴스에도 제보하세요. 모자이크 대충 해도 지인은 대충 압니다.
저렇게 위험한데;;;ㅎㅎ
다른 차량들이 보면 불안하긴 한데 막말로 불안하다고 과태료 크게 먹이면 경적 크게 한번 울려도 다 과태료 먹여야 할겁니다 ㅎㅎㅎ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아직 보완할게 많습니다.
저런거는 바로 자살시도로 분류해서 경찰 출동해서 잡아가게 해야합니다.
본인아이들인데 저러고 다니고 싶을까..
대단합니다 저 운전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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