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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2.05.10 18:34 답글 신고
    ㅗㅜㅑ,,, 스마트국민제보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7호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것" 이라고 되어있네요
  • 레벨 상사 2 상품권맛집 22.05.10 21:09 답글 신고
    법조문까지 인용을~ 감솨합니다.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5.10 18:36 답글 신고
    범칙금 3만원. 저는 그냥 국민신문고 통해서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뉴스 제보가 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중에 휴대폰 사용하셨고 이건 날짜가 안나와서 신고가 안됩니다.
    블박 있으면 신고도 하고 뉴스에도 제보하세요. 모자이크 대충 해도 지인은 대충 압니다.
  • 레벨 하사 1 암행제보자 22.05.10 18:39 답글 신고
    블박영상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암행제보자 22.05.10 18:40 답글 신고
    근데 범칙금 3만원이 끝인가요?
    저렇게 위험한데;;;ㅎㅎ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5.10 18:52 신고
    @암행제보자 뭐... 막말로 자기가 자살하겠다는건데 다른 차량들 교통에 방해준 것도 아니니까요.
    다른 차량들이 보면 불안하긴 한데 막말로 불안하다고 과태료 크게 먹이면 경적 크게 한번 울려도 다 과태료 먹여야 할겁니다 ㅎㅎㅎ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아직 보완할게 많습니다.
    저런거는 바로 자살시도로 분류해서 경찰 출동해서 잡아가게 해야합니다.
  • 레벨 하사 1 암행제보자 22.05.10 18:54 답글 신고
    ㅎㅎ그렇군요
    본인아이들인데 저러고 다니고 싶을까..
    대단합니다 저 운전자ㅋㅋ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5.10 19:19 신고
    @암행제보자 부모가 애들 보험 앵벌이도 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개차반 어른 되는겁니다. ㅎㅎㅎ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5.10 18:49 답글 신고
    전좌석 안전벨트 시행한지 오래되었음
  • 레벨 중사 1 세이프운전 22.05.10 19:26 답글 신고
    주변의 차량들이 빵빵! 손가락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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