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로 연 2천건이상 신고하고있는 도로 청소부 입니다.
요새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해 신고후 답변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법규위반 항목
1.신호 또는 지시위반
2.보도통행
3.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륜차제외)
4.지정차로 위반
5.전용차로 위반
6.속도위반
7.끼어들기
8.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보행자보호의무위반
10.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주장차위반(이륜차제외)
12.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고속도로 갓길통행
3번을 보시면 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륜차제외)<-이륜차 제외???
오토바이(이륜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해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않고 경고 처분만 된다합니다, 도로교통법중 중앙선침범에 이륜차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합니다.
과태료 사항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는 규정이없어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법을 고쳐야하고 경찰청 지침을 손 봐야 할거 같아서 글 씁니다.
또한 현재 공익신고 기간이 7일인데
공휴일 제외하고 7일 이기에 주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합니다, 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합니다.
월요일 위반시
화요일 부터 1일
수요일 2일
목요일 3일
금요일 4일
토, 일 제외
월요일 5일
화요일 6일
수요일 7일째로 보는것이 맞다 합니다.
또한 위반일 기준 7일이 맞는지 168시간이 맞는지 문의하였는데 7일로 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향후 위반일 기준 7일내 신고 원칙이 48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익신고 하지마란 뜻으로 이해 됩니다 48시간이라니요......
요약
1.오토바이는 중앙선침범 과태료가 없습니다.
2.공익신고시 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공휴일 제외하고 7일이 신고 가능 기간입니다.
3.공익신고 가능 기간이 7일이내->"48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게 그쪽 직업인가보지?
교통법규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줄 아는 모지리 띨띨이들이 많은데
십원짜리 하나 안받고 내 시간과 노력 투자해서 도로위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모범적인 분들임.
당신이 비아냥거리며 댓글 싸지른 3초가 공익신고 2천건 하느라 투자한 시간보다 아까움.
일하기 싫다는 거죠?
이륜차 역주행은 의외네요
동력을 얻어서 가는 차마로 보지 않는다는 건가요
죄다 문제있는 사람들이던데 ㅋㅋㅋㅋ
조만간 과태료항목 늘린다던데 일단 기다리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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