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xpxRfCwc-0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접수는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되고
저의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로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잘 몰라서 접수를 못하셨던분들은 참고하셔서 합법적으로 참교육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항목은 몇 가지만 표시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면 어떤것이든 가능합니다.
어떤것들이 위반인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근에 처리되었던 항목들 정리해서 붙여봅니다.
*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제13조1항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
*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 제14조2항 지정차로 위반
*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 제18조 유턴,횡단,후진등 금지위반
*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 제21조1항,3항 앞지르기방법위반
*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 제25조5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좌회전, 우회전, 꼬리물기 등)
* 제26조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 제39조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 제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 제49조1항11호의2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50조3항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 외 번호판오염, 훼손, 등화류불량, 불법부착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신고 가능하고
자관법 관련 민원은 지자체로 이송되므로 스마트국민제보 보다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 http://onetouch.police.go.kr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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