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동차 보험 관료해서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보험사는 ㄹㄷ 손해 보험입니다.
30살이고, 현재 보험료는 대략 88만원정도 내고있습니다.
내년초에 만기인데, 제가 21년 5월달에 과실 7:3 으로 교통사고를 낸적 있습니다. (해당 사고영상은 이전글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2주 진단에 대략 3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내년 인상될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여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보험 만료 1달전에만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해율이나 물가인상률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수할증 20% + @ (대인부분 그 외 ) 라고 얘기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환입" 하면 할증이 안붙는다는 글을 봤는데, 환입이란 제도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
만약 환입을 한다면, 제 보험료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환입을 하나요?
만료 한달 전 보험료가 산정될때 할수 있는건가요 ?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합의금만 300이라 입금하긴 힘들죠
보험료는 갱신 한달전부터 알수 있고 보통30%~최대400% 인상가능합니다
보험처리 해야하는게 맞는 문제네요..
하..일어나지도 않을 사고였는데 머리아프네요 ㅠㅠ
보험료 할증 계산기 있는 보험사 있던데
홍페이지 보험처리부분 뒤져보세요
환입은 안하는게 나을듯요.
대인 300을 현찰로 메꾸기는 좀 그랴요
이미 지난일이지만 렌트카에 이걸 뒤에서 박는다는게 억울하지만 이미 지나간일이고 더욱 더 안전운전해야겠어요.
할인할증 요율 확인해보시면
얼마나 오를지 가늠 해져요.
대물 대인 들어 갔으니…
한건이라 크게 는 안오르고
3년간 120정도?
제가 30 중반때 년 2회 사고 내고
대인 없어서 그정도 나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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