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1.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대기중
2. 조금뒤 뒤에차도 와서 같이 대기중
3. 초록불이 바뀌고 제가 바로 출발하지 않자 뒤에서 빵 클락션 울림
4. 곧바로 출발했고 사거리 지나자마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시속30km 때문에 브레이크, 엑셀도 밟지않고 35km(?)정도로
천천히 가는중
5. 뒤에차선 안전거리 미확보하면서 똥꼬까지 붙으면서 오고있음
6. 뒤에 차가 횡단보도쪽에서 불법 차선변경해 3차선으로이동
7. 그런뒤 추월 후 브레이크밟으며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급정거 후 도주
8. 처음엔 그냥 차선변경하고 앞에차있어서 브레이크 밟은줄알았는데 도주할때보니까 앞에 뻥 뚫려있음
그냥 무시하고 스마트 국민제보로 보복운전으로 신고 한 뒤 다음날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거로는 다 보복운전으로 하기 어렵고 영상보니까 난폭이라고도 볼수없다고 해서 무슨 민원무슨부서로 넘겨서 처리할테니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더니 갑자기 제가 제보글에 저 블박 날짜오류로 블박에찍힌 날짜와 실제 일어난 날짜가 2틀정도 다르다고 말했더니 답변에는
"영상에 기재된 시간과 영상의 시간이 상이 위반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그럼 저 운전자 벌금 물게할수도없고 그냥 똥밟은건가요?
*손가락으로 가린것은 제 휴대폰번호와 상대차 번호판입니다.
과카가 앞에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다라고 말할듯..
신고 영상 일시와 위반 일시가 다르면
경고장도 안보냅니다
평소에 블박 관리세요
어차피 님도 어린이보호구역땜에 브레이크 밟았듯이
저 사람도 카메라땜에 브레이크 밟았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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