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은 블랙박스가 고장으로 작동하지않는상황에서 2개월전 문구점방문으로 5분정도 문구점앞에(중앙선없는 마을버스다니는 일반도로) 정차하였는데(주정자가능지역) 나와보니 차주위에 사람들이있었고 한아주머니께서 보험접수중이셧고 자신이 후진하다 후위를 접촉을한것같다고 접수번호와연락쳐를받고 헤어졋습니다.
토요일오후라 담당자와 월요일에통화를 하였는데 가해차량주께서 자기차에 큰이상이없다고 그리고 그곳에 주정차안되는것아니냐 따지셧다하여서 제가알아본결과 주정차가능지역이고 제블랙박스는 작동을 안한다하니 가해자차량블랙박스를 확인후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기다렷습니다. 그몇일후 간단하면 도색이면 도색이나판금비를 현금으로준다고 조율을 하다 혹시몰라 제가 공업사에가서 진단받고 이야기하기로하고 진단받은결과 견적이생각보다 많이나온다는 사실을 보험사직원에게 이야기하고 추후 공업사에 맞기면 연락하기로 하며 렌트나 렌트안할시 일전 교통비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 수리를 넣으려했지만 급한사정이있어 장거리출장을가게되어 주차상태로 신경을 못쓰다. 1달조금넘은후 돌아와서 차량문제를 해결하러 보험직원과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차주문이 인정못한다 자기차에는 이상없다고
하며 처리못해주겟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직원은 이럴경우 경찰서에 접수해서 확인을 받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분이 인정하며 보험접수까지하고 조율까지했는데 제개인사정이지만 기간이 한참지나서 이제는 인정못한다하길래 이제야 접수하러왔다고 이야기하고 접수하였습니다. 몇일후 경찰서에서 연락오길 그당시 도로cctv는
한달이상지나면 삭제되어 영상이없고 제차에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하고 상대방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할수가없으니 자차하시고 민사생각하시라고하더군요. 그냥 붕뜬느낌이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문구점 앞이면 증인 있지 않아요?
증인 찾아봐요
보험사에 통화내역 저장되잇을걸여??
그걸로 가해자가 접수한거 확인해달라하세요 가해자가 직접 한거니깐 만약 그게 안먹히면
법원에 소송장 제출하시고 가해자 번호로 그날짜그 시간에 보험사 연락한 번호 기록나오면 그 시간대 보험사 통화녹음된거 요청할 수 잇을거에요
사고후 3개월동안 뭐하고 이제서야 접수하냐면서
상대방이 인정할리가요
지방있다오느냐고 공업사차량입고가 늦은건데 입고한다니 인정못한타하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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